마감사업화모집중심사기준 있음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팹리스 일관지원) 창업기업 모집공고
주관기관 | 공공기관접수 마감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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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이 공고가 요구하는 지원 요건이에요
- 지역
전국 (지역 제한 없음)
- 업력·창업 단계
업력 10년 미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사업화
- 주관기관
- 공공기관
- 지원 대상
-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지원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2025.12.29 ~ 2026.01.23마감
- 지원 규모
- 5억원
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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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Header:
|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br>창업기업 사업계획서 (팹리스 일관지원) |
| --- |
1.
|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변경‧삭제 불가하며, 추가설명을 위한 이미지(사진), 표 등은 삽입 가능<br>(표 안의 행은 추가 가능하며, 해당 없을 시 공란을 유지)<br>※ 본문 내 ‘파란색으로 기재된 안내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br>※ 사업계획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증빙서류는 제한 없음)<br>※ 대표자·직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대학교(원)명 및 소재지, 직장명 등의 개인정보(또는 유추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거나 ‘○’, ‘*’ 등으로 마스킹하여 작성 ※ 일반현황 표는 미해당<br>[학력] (전문)학·석·박사, 학과·전공 등, [직장] 직업, 주요 수행업무 등만 작성 가능 |
| --- |
□ 신청 및 일반현황
| ※ 정부지원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70% 미만 자기부담사업비(현금 또는 현물)은 30% 이상으로 작성<br>※ 정부지원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감액될 수 있으나, 신청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으므로 최초 신청 시, 정부지원사업비 2.5억원, 자기부담사업비 1.1억원 기준으로 작성<br>※ [고용] ’25년 12월 31일 기준 총 임직원 수, [매출] ’25년 12월 31일 기준 국내+해외 매출 총액<br>[누적투자] 설립일로부터 신청일(현재)까지의 누적 투자유치액 |
| --- |
| 사업비<br>구성<br>계획 | 정부지원<br>사업비(A) | *000**백만원* | 주요<br>성과<br>(’25년) | 고용 | *00명(대표자 제외)* |
|---|---|---|---|---|---|
| 자기부담<br>사업비(B) | *00**백만원* | 매출 | *000**백만원* | ||
| 합 계<br>(C=A+B) | *000**백만원* | 누적투자 | *000**백만원* | ||
| 과제내용 | *OO기술이 적용된 OO기능의 OO제품·**서비스 등* | ||||
| 대표자 성명 | *OOO* | 생년월일 | *0000.00.00* | 성별 | *남 / 여* |
| 연락처 | *000-0000-0000* | 이메일 | |||
| 기업명 | *OOOOO*<br>(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사(점)’ 명칭과 동일하게 기입) | 개업연월일 | *0000년 00월 00**일*<br>(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사(점)’ 기준으로 기입) | ||
| 개인 : 개업연월일, <br>법인 : 회사성립연월일 | |||||
| 개인 : 개업연월일, <br>법인 : 회사성립연월일 | |||||
| 사업자 구분<br>(모집마감일 기준)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대표자 유형<br>(모집마감일 기준) | *단독 / 공동 / 각자대표* | ||
| 사업장 소재지<br>(본사(점)) | *OO도 OO시·**군*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기업 구성 현황(신청자 본인 제외 공동·각자대표 포함) | |||||
| 연번 | 성명 | 직위 | 담당 업무 | 보유역량(경력 및 학력 등) | 구성 상태 |
| *1* | *OOO* | *공동대표* | *S/W **개발 총괄* | *컴퓨터공학과 교수 재직(00년**)* | *완료* |
| *2* | *(예정)* | *대리* | *해외 영업* | *OO학 전공, 관련 경력(00년 이상)* | *예정**(’00.0)* |
| *3* | |||||
| *4* | |||||
| *5* | |||||
| *6* | |||||
| *...* | |||||
□ 자가진단
※ 본 내용은 사업 신청 자격과 관련한 사항을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고문의 신청 자격 미숙지, 관련 증빙 미첨부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 신청 전,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들을 정확히 확인 및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
| ※ ‘여’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있을 시, 공고문에 따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 |
| --- |
| 순번 | 상세 내용 | 해당 여부 |
|---|---|---|
| Y | ||
| 1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가요? | |
| 2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가요? | |
| 2-1 | (2번 항목 ‘Y’일 경우) <br>수행 중인 사업의 선정연도가 2026년인가요? | |
| 3 | 가상자산사업자 금융거래 관련 업태를 영위 중이신가요? | |
| 4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체불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신가요? | |
| 5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신가요? | |
| 6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이신가요? | |
| 7 | 창업제외 업종에 해당되시나요? | |
| 8 | 대표자 또는 임직원께서 동 사업의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 등으로 참여 중이신가요? | |
| 9 | 대표자 또는 임직원께서 동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가요? | |
| 10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이 있으신가요? | |
| 11 |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으셨나요? |
2. 타 창업지원사업 신청·수행 여부
| ※ 중복지원 여부 검토를 위해 현재 신청 또는 수행 중인 국가/공공기관 타 창업지원사업 내역 기재 |
| --- |
| 순번 | 사업명 | 지원기관 | 지원기간 | 지원(신청)금액 | 수행 상태 |
|---|---|---|---|---|---|
| *1* | *사업명* | *OOOOO* | *00.00.00 ~ 00.00* | *(단위 : 원)* | 신청 / 선정 등 |
| *2* | |||||
| *3* | |||||
| *...* |
3.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 등록 | *00* | 건 | 출원 | *00* | 건 | 인증 | *00* | 건 |
|---|
| 순번 | 지식재산권 종류 | 지식재산권명 | 등록번호 | 권리권자 |
|---|---|---|---|---|
| *1* | *특허(등록·출원), 실용신안 등* | *000000* | ||
| *2* | ||||
| *3* | ||||
| *4* | ||||
| *5* | ||||
| *...* |
| 본인은 위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름없음에 동의합니다. | (서명) |
|---|
□ 창업아이템(원천기술, 제품, 서비스 등) 개요(요약, 2페이지 이내 작성)
| 명 칭 | ※ (표는 삭제후 제출) 제품·서비스 혹은 보유한 원천기술 <u>명칭</u> | <br> | --- | <br> | |
|---|---|---|---|---|---|
| ※ (표는 삭제후 제출) 제품·서비스 혹은 보유한 원천기술 <u>명칭</u> | |||||
| 소 개 | ※ (표는 삭제후 제출) 아이템 <u>개요</u>(용도, 사양 등), <u>기능</u><u>·</u><u>가치</u>, <u>세일즈 타입</u>(B2C 등) 등 | <br> | --- | <br> | |
| ※ (표는 삭제후 제출) 아이템 <u>개요</u>(용도, 사양 등), <u>기능</u><u>·</u><u>가치</u>, <u>세일즈 타입</u>(B2C 등) 등 | |||||
| 산출물 및<br>개발 단계 | ※ (표는 삭제후 제출) <u>협약기간 내</u> 개발 예정인 <u>최종 산출물</u>(형태, 수량 등) 및 현재 <u>개발단계</u> 등<br> * 개발단계 : 아이디어 기획, 시제품 제작, 제품 양산·출시 등 | <br> | --- | <br><br> | |
| ※ (표는 삭제후 제출) <u>협약기간 내</u> 개발 예정인 <u>최종 산출물</u>(형태, 수량 등) 및 현재 <u>개발단계</u> 등<br> * 개발단계 : 아이디어 기획, 시제품 제작, 제품 양산·출시 등 | |||||
| 개발 동기<br>및 목적 | ※ (표는 삭제후 제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①<u>외적 동기</u>(사회·경제·기술 분야 국내·외 시장의 문제점), ②<u>내적 동기</u>(대표자 및 창업팀 보유역량, 가치관 등)<br>※ 개발 동기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해당 제품·서비스가 제시할 수 있는 혁신적인 <u>솔루션</u>, <u>필요성</u> 및 <u>기대효과</u> 등 | <br> | --- | <br> | |
| ※ (표는 삭제후 제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①<u>외적 동기</u>(사회·경제·기술 분야 국내·외 시장의 문제점), ②<u>내적 동기</u>(대표자 및 창업팀 보유역량, 가치관 등)<br>※ 개발 동기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해당 제품·서비스가 제시할 수 있는 혁신적인 <u>솔루션</u>, <u>필요성</u> 및 <u>기대효과</u> 등 | |||||
| 개발 방법<br>및 역량 | ※ (표는 삭제후 제출) 제품·서비스 <u>개발 방법</u> 및 <u>개발 역량</u> 등 | <br> | --- | <br> | |
| ※ (표는 삭제후 제출) 제품·서비스 <u>개발 방법</u> 및 <u>개발 역량</u> 등 | |||||
| 국내·외 목표시장 | ※ (표는 삭제후 제출) 국내·외 목표시장의 <u>규모</u><u>·</u><u>상황</u>, <u>전망</u>, 주요 <u>고객 특성</u> 등 | <br> | --- | <br> | |
| ※ (표는 삭제후 제출) 국내·외 목표시장의 <u>규모</u><u>·</u><u>상황</u>, <u>전망</u>, 주요 <u>고객 특성</u> 등 | |||||
| 국내·외<br>대·중견기업<br>협업 이력 | ※ (표는 삭제후 제출) 국내외 대·중견기업과의 공동 R&D, 납품 등 협력 이력 및 현황 | <br> | --- | <br> | |
| ※ (표는 삭제후 제출) 국내외 대·중견기업과의 공동 R&D, 납품 등 협력 이력 및 현황 | |||||
| 투자유치<br>현황 | ※ (표는 삭제후 제출) 누적 투자유치액 및 현재 투자라운드(시드, 시리즈A~D 등) | <br> | --- | <br> | |
| ※ (표는 삭제후 제출) 누적 투자유치액 및 현재 투자라운드(시드, 시리즈A~D 등) | |||||
| 이미지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설계도 등 삽입(해당 시) | <br> | --- | <br> | |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설계도 등 삽입(해당 시) | |||||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설계도 등 삽입(해당 시) | |||||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 1. 기업 구성 |
|---|
1-1. 대표자 현황 및 보유역량
| ※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u>역량</u>(경영 능력, 경력·학력, 기술력,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 기재<br> * 유사 사업화 경험, 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이력, 관련 교육 이수 현황, 관련 수상 실적 등 포함 |
| --- |
◦
-
1-2. 기업 현황 및 팀 보유역량
| ※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u>장비</u><u>·</u><u>시설</u>, <u>직원 역량</u>(경력·학력, 기술력 노하우 등) 기재 |
| --- |
◦
-
◦ 재직 인력 고용현황
| 현재 재직 인원(대표자 제외) | *00* | 명 | 추가 고용계획(협약기간 내) | *00* | 명 |
|---|---|---|---|---|---|
| ※ 사내 핵심 인력 및 본 과제 참여 인력 작성 | |||||
| 순번 | 직위 | 성명 | 담당 업무 | 보유역량(경력 및 학력 등) | |
| *1* | *공동대표* | *○○○* | *S/W **개발 총괄* | *컴퓨터공학과 교수 재직(00년**)* | |
| *...* |
◦ 추가 인력 고용계획
| 순번 | 주요 담당업무 | 요구역량(경력 및 학력 등) | 채용 시기 |
|---|---|---|---|
| *1* | *해외 영업* | *OO학 전공, 관련 경력(00년 이상)* | *00.00.00* |
| *…* |
◦ 고용 관련 지원사업 수혜 여부
| ※ 고용·일자리 관련 지원사업 및 지원금 혜택을 받는 경우(예정 포함) 해당사항 기재<br> *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 대상 |
| --- |
| 순번 | 지원사업명 | 지원내용 및 대상 | 지원 기간 |
|---|---|---|---|
| *1* | *일자리안정자금* | *근로자 보수 지원(직원명**)* | *00.00.00~00.00* |
| *2*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대표자 및 근로자 사회보험료 일부* | *예정* |
| *...* |
◦ 업무파트너(협력기업 등) 현황 및 역량
| ※ 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협력 예정인 업무파트너가 보유하고 있는 <u>역량</u>, <u>협력사항</u> 등 기재 |
| --- |
| 순번 | 파트너명 | 보유역량 | 협력사항 | 협력 시기 |
|---|---|---|---|---|
| *1* | *○○**전자* | *테스트 장비 지원* | *00.00.00* | |
| *...* |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현황 및 계획
|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하단의 [표] 참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실천계획 기재<br>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개요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br>근로자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br> <br> * 출처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16<br>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 제8조(상생혁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의 성과공유제와는 다른 제도임 |
| --- |
| 구분 | 내용 |
| 현금 | 경영성과급 | 기업 차원에서 이익 또는 이윤 등의 경영성과가 발생했을 때 해당 성과를 회사 종업원들과 공유하는 경영활동 |
| | 직무발명보상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 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 등에서 직무발명의 대가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 |
| 주식 | 우리사주 |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 주식매수선택권<br>(스톡옵션) |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
| 공제 및 기금 | 내일채움공제 |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
| | 과학기술인공제회 | 과학기술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제기구 |
| | 사내근로복지기금 |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조성한 기금 |
| 구분 | 내용 |
| 현금 | 경영성과급 | 기업 차원에서 이익 또는 이윤 등의 경영성과가 발생했을 때 해당 성과를 회사 종업원들과 공유하는 경영활동 |
| | 직무발명보상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 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 등에서 직무발명의 대가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 |
| 주식 | 우리사주 |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 주식매수선택권<br>(스톡옵션) |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
| 공제 및 기금 | 내일채움공제 |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
| | 과학기술인공제회 | 과학기술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제기구 |
| | 사내근로복지기금 |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조성한 기금 |
◦
-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현황 및 계획 >
| 제도명 | 도입 여부 | 주요내용 | 실적 |
|---|---|---|---|
| *내일채움공제* | *완료**(’00.00)* | *정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과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기재* | *근로자 2인 적용* |
| *스톡옵션* | *완료**(’00.00)* | *’00.00 제도도입 이후 기업 주주총회를 통해 *<br>*스톡옵션 부여* | *총 0명, 000주*<br>*(0000원) **행사* |
| *사내근로복지기금* | *예정**(’00.00)* | *기금조성 및 기금법인 설립, 운용규정 마련* | *00**백만원* |
| *…* |
| 2. 아이템(기술) 개요 |
|---|
2-1. 창업아이템의 개발 동기 및 목적
| ※ ①<u>외적 동기</u>(사회·경제·기술 분야 국내·외 시장의 문제점 등), ②<u>내적 동기</u>(대표자 및 창업팀 보유역량, 가치관 등)의 관점에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동기를 기재<br>※ 개발 동기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해당 제품·서비스가 제시할 수 있는 혁신적인 <u>해결방안</u>, <u>필요성</u>, <u>기대효과</u>의 관점에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려는 목적을 기재 |
| --- |
◦
-
◦
-
2-2. 창업아이템(제품, 서비스 혹은 기술) 차별성
| ※ 기업별 아이템(제품, 서비스 혹은 기술)을 소개하고, 차별성 등을 서술<br>※ 경쟁사 대비 기업별 아이템의 우수성을 핵심 기술 차별성을 근거로 제시(글로벌 관점에서 비교) |
| --- |
◦
-
◦
-
2-3. 창업아이템 비즈니스 모델(BM)
| ※ 제품·서비스의 <u>수익 모델</u>(Business Model) 기재 |
| --- |
◦
-
◦
-
2-4. 창업아이템의 개선과제 및 기술 고도화계획
| ※ 자사가 개발(보유) 중인 아이템에 대해 본 사업 참여(3년간)를 통해 개발·개선하려는 과제<br>※ 고객 요구사항, 경쟁사 대비 등 개선 근거를 제시<br>※ 본 사업 참여(3년간) 간 달성하려는 최종 기술 수준 및 성능 목표<br>※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내용 및 방법 |
| --- |
◦
-
◦
-
| 3. 사업화 전략 |
|---|
3-1. 국내(내수) 시장 진출 현황 및 계획
3-1-1. 내수시장 진출 현황
| ※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u>목표시장</u>, <u>진출 시기</u>, <u>홍보</u><u>·</u><u>마케팅</u> 및 <u>유통</u><u>·</u><u>판매</u> 현황 등 기재 |
| --- |
◦
-
| 순번 | 유통 채널명 | 판매 내용 | 진출 시기 | 판매 금액 |
|---|---|---|---|---|
| *1* | *OO**마트* | *OO아이템(00개)* | *00.00.00. ~ 00.00.* | *00**백만원* |
| *2* | *OO**기업* | *OO아이템(00개)* | *00.00.00. ~ 00.00.* | *00**백만원* |
| *…* |
< 진출 실적 >
3-1-2. 내수시장 (추가)진출 계획
| ※ 성과 극대화를 위한 <u>추가 진출 방안</u><u>(</u>관련분야 인력·네트워크 등 포함) 및 <u>예상 매출금액</u> 등 기재 |
| --- |
◦
-
| 순번 | 유통 채널명 | 판매 내용 | 진출 시기 | 판매 금액 |
|---|---|---|---|---|
| *1* | *OO**몰* | *OO아이템(00개)* | *00.00.00. ~ 00.00.* | *00**백만원* |
| *2* | *OO**기업* | *OO아이템(00개)* | *00.00.00. ~ 00.00.* | *00**백만원* |
| *…* |
< 진출 계획 >
3-2. 해외시장 진출 현황 및 계획
3-2-1. 해외진출 목표 시장 분석
| ※ 시장규모, 시장검증, 기술·제품 특성과 시장 적합성 등 목표 국가(지역) 선정 배경 기재<br>※ 주요 경쟁사(현지·글로벌) 현황 및 자사 기술·제품의 경쟁우위 요소 기재 |
| --- |
◦
-
3-2-2. 해외시장 진출 현황
| ※ 목표시장 진출 시기, 홍보·마케팅 및 유통·판매 진출 현황 등 기재 |
| --- |
◦
-
| 순번 | 국가명 | 유통 채널명 | 판매 내용 | 진출 시기 | 판매 금액 |
|---|---|---|---|---|---|
| *1* | *OO**국가* | *OO**마트* | *OO아이템(00개)* | *00.00.00. ~ 00.00.* | *00**백만원* |
| *2* | *OO**국가* | *OO**기업* | *OO아이템(00개)* | *00.00.00. ~ 00.00.* | *00**백만원* |
| *…* |
< 진출 실적 >
3-2-3. 해외시장 (추가)진출 계획
| ※ 성과 극대화를 위한 <u>추가 진출 방안</u><u>(</u>관련분야 인력·네트워크 등 포함) 및 <u>예상 매출금액</u> 등 기재 |
| --- |
-
| 순번 | 국가명 | 유통 채널명 | 판매 내용 | 진출 시기 | 판매 금액 |
|---|---|---|---|---|---|
| *1* | *OO**국가* | *OO**마트* | *OO아이템(00개)* | *00.00.00. ~ 00.00.* | *00**백만원* |
| *2* | *OO**국가* | *OO**기업* | *OO아이템(00개)* | *00.00.00. ~ 00.00.* | *00**백만원* |
| *…* |
< 매출 예상 >
3-3. 사업 추진 일정
3-3-1. 사업 전체 로드맵
| ※ 사업에 참여하는 1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u>목표</u> 및 종합적인 <u>추진 일정</u> 등 |
| --- |
◦
-
-
< 사업 추진 일정(全 단계) >
| 순번 | 추진 내용 | 추진 기간 | 세부 내용 |
|---|---|---|---|
| *1* | *국내 수요처 공급* | *00.00.00. ~ 00.00.00.* | *OO**기업과의 계약 체결* |
| *2* | *글로벌 진출* | *00.00.00. ~ 00.00.00.* | *OO, OO**국가 진출* |
| *…* |
3-4. 사업비 집행 계획
◦
-
◦
-
< 사업비 집행계획 >
| ※ 정부지원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70% 미만, 자기부담사업비는 30% 이상<br>※ ‘26년 협약기간(’26.3~‘26.12) 및 정부지원사업비 2.5억원, 자기부담사업비 1.1억원 기준으로 작성 |
| --- |
| 비 목 | 산출근거 | 금액(원) |
|---|---|---|
| 정부지원<br>사업비<br>(ⓐ) | ||
| *재료비* | * • DMD소켓 구입(00개×0000원**)* | *3,448,000* |
| * • 전원IC류 구입(00개×000원)* | *7,652,000* | |
| *외주용역비* | * • 시금형제작 외주용역(OOO제품 .... 플라스틱금형제작)* | |
| *지급수수료* | * • 국내 OO전시회 참가비(**부스 임차 등 포함* | *10,000,000* |
| *인건비* | * • 개발자 인건비(2명)* | *20,000,000* |
| * • **대표자 인건비* | ||
| *…* | ||
| *…* | ||
| 합 계 | *...* | *...* |
| 4. 개방형 혁신 계획 |
|---|
4-1. 국내외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현황 및 계획
4-1-1. 국내외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이력 (예정 포함)
| ※ 국내외 대·중견기업과의 공동 R&D, 납품 등 협력 이력 |
| --- |
◦
-
< 협력 이력 >
| 순번 | 협력기업 | 협력 내용 | 협력 시기 | 매출 규모 |
|---|---|---|---|---|
| *1* | *공동 R&D (공동 R&D 개요**)* | *00.00.00. ~ 00.00.* | *00**백만원* | |
| *2* | *납품 계약 (납품 개요**)* | *00.00.00. ~ 00.00.* | *00**백만원* | |
| *…* |
4-1-2. 국내외 대·중견기업 협력 확대 계획
| ※ 위에 기재된 협력 이력 외 신규 협력 등 국내외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계획 기재 |
| --- |
◦
-
< 확대 계획 >
| 순번 | 협력기업 | 협력 내용 | 협력 시기 | 매출 규모 |
|---|---|---|---|---|
| *1* | *공동 R&D (공동 R&D 개요**)* | *00.00.00. ~ 00.00.* | *00**백만원* | |
| *2* | *납품 계약 (납품 개요**)* | *00.00.00. ~ 00.00.* | *00**백만원* | |
| *…* |
| 5. 투자유치 계획 |
|---|
5-1. 외부 투자유치 현황 및 계획
5-1-1. 외부 투자유치 현황 (예정 포함)
| ※ 설립일로부터 누적 외부 투자유치규모 기재 |
| --- |
◦
-
< 투자 이력 >
| 순번 | 투자처 | 투자 내용 | 투자 시기 | 투자 규모 |
|---|---|---|---|---|
| *1* | *투자유형 및 투자목적 등* | *00.00.00.* | *000**백만원* | |
| *2* | *00.00.00.* | *000**백만원* | ||
| *…* |
5-1-2. 외부 투자 신규 유치 계획
| ※ 위에 기재된 투자유치 이력 외 신규 투자 유치 계획 |
| --- |
◦
-
< 유치 계획 >
| 순번 | 투자처 | 투자 내용 | 투자 시기 | 투자 규모 |
|---|---|---|---|---|
| *1* | *투자유형 및 투자목적 등* | *00.00.00.* | *000**백만원* | |
| *2* | *00.00.00.* | *000**백만원* | ||
| *…* |
| 6. 출구전략 |
|---|
6-1. 출구(EXIT) 목표 및 방안
6-1-1. 투자유치
| ※ 엔젤투자, VC(벤처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등의 투자처, 향후 <u>투자유치</u> 추진방안 등 기재 |
| --- |
◦
-
6-1-2. 인수‧합병 (M&A)
| ※ <u>인수합병</u><u>(M&A)</u>를 통한 사업확장 또는 출구전략에 대한 중·장기 전략 기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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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기업공개 (IPO)
| ※ 기업의 경쟁력 강화, 투자자금 회수 등을 위한 <u>기업공개</u><u>(IPO)</u> 중·장기 전략 기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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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정부지원사업비
| ※ R&D, 정책자금 등 정부지원사업비를 통한 <u>자금 확보전략</u>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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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 ]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삭제 후 제출)
※ 사업비 집행 계획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사업비 집행기준은 세부관리기준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26년 개정 예정), 참고하신 뒤 삭제 후 제출을 안내 드립니다.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육성)」<br>초격차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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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목 | 기 준 |
|---|---|
| 재료비 |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
| ·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상의 제품·서비스 등의 제작과 연관성이 있어야 함<br> · 협약 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br> · 협약기간은 특화지원 1년, 기본지원 최대 3년, 후속지원 최대 2년으로 간주<br> * 단, 협약기간(기본지원 3년, 후속지원 2년) 내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br>직전년도 사업비로 집행된 선집행액(선금 등)의 환수 조치 가능<br> · 재료 또는 원재료 구입에 따른 배송비, 운반비 등은 포함하여 집행 가능<br> · 금속, 보석,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 사업계획서상의 제품·서비스 등 제작 필요 연관성이 높고, 주관기관의 검토 및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br> ·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br>주관기관 검토 후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음<br> ·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등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
|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br>거래처 통장사본 | |
| 외주<br>용역비 | ☞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 |
| · 사업화를 위해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 가능<br> · 외부 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창업아이템과 유사한 제품의 제작 경험 보유 필요<br> * 외주용역의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br> · 외주용역비는 수행완료 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 잔금)으로 집행 가능. 선급금이 500만원(VAT 포함) 이상일 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500만원(VAT 포함)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 가능<br> ·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 불가<br> · 외주용역 결과물이 협약종료시점에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집행 불가<br>(예시 : 과업범위 이하의 개발결과물 도출, 온라인 스토어 미등록 등)<br> · 프리랜서 중개서비스(크몽, 위시켓 등)를 통한 사업비 집행 불가<br> · 초격차 창업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 상금 등에 대한 사업비 집행 불가<br> · 금형제작을 포함, 양산을 목적으로 하는 외주용역 불가<br> · 당해년도 동 사업에 참여한 초격차 창업기업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전심의 후 승인을 통하여 사업비 집행 적정성을 필히 검토<br> · 2천만원(VAT 포함)을 초과하는 외주용역 계약 시,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전심의를 통해 용역업체, 금액에 대한 적정성이 검토된 경우에 한해 계약·진행 가능<br> * 단, 불가피한 사유(보안 등)로 사전심의가 어려운 경우, 위탁용역 계약체결 이전에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에 사전심의 생략을 위한 사유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통해 사전심의 생략을 요청 | |
|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br>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선급금이행보증보험(각서)(필요시) 등 | |
| 기계장치<br>(공구,<br>기구,<br>비품,<br>SW 등) |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
| · 사업화를 위해 직접적인 경영활동과 관련한 개인용 컴퓨터(태블릿PC 포함) 및 부속품, 사무용 복합기, OA 기기, 범용 S/W 구입비 집행 가능(배송비, 운반비 등 포함)<br> * 개인용 컴퓨터 및 부속품(모니터 등)는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별 최대 1대에 한하여 구입 가능<br> **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기기 및 장비 구입 가능<br>(제품 홍보를 위한 촬영용 카메라 등은 구입 불가)<br> · 사업화를 위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신기기(스마트폰 등)는 구매 가능하며, 통신비 지급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협약기간 내 비용집행 가능<br> · 사무용 소프트웨어(MS-Office, 한글, 백신 프로그램 등)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구매할 수 없으나 사업계획서상 제품·서비스 등 제작과 필요 연관성이 높은 경우, 주관기관 사전검토 후 집행<br> ·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납품되는 기자재 구입비(S/W 구입비 포함)로 집행<br> * 협약종료일은 기본지원 3년, 후속지원 2년의 지원이 종료되는 최종 연도의 협약종료일로 간주<br> ** 단,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사업비로 집행된 선집행액(선금 등)의 환수 조치 가능<br> · 구매한 기자재에 대한 자산취득 현황 및 변동사항을 자산관리대장에 명기하고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5년간 관리하여야 하고, 임의처분 불가<br> * 특화지원 1년, 기본지원 3년, 후속지원 2년의 최종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임의 처분 불가<br> ·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생활가전, 기구 집행 불가. 다만, 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 사전 검토 후 구매 가능<br> · 기술·제품 개발과 연관된 대형 장치(차량 등)은 주관기관 사전 검토 후 구입 가능<br> · 기계장치, 공고·기구는 신품 외 중고품으로도 구매가능하나, 중고거래 시 개인 간 거래는 불가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타 중고상품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등 중고 상품‧제품 취급이 명시되어 있거나 실제로 중고 거래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사업자)과의 거래에 대해 집행 가능 | |
|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br>거래처 통장사본 | |
| 특허권 및<br>무형자산<br>취득비 | ☞ 창업지원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의 집행 |
| · 창업 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실소요비용 집행 가능<br> · 최초 협약시작일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집행 가능<br> · 최초 협약시작일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청구, 등록비 등)과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 성공보수료 집행 불가<br> ·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초격차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 법인명의로 출원)이어야 하며, 타인 또는 타 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거 공동 출원을 해야할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 | |
|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 가능),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등 | |
| 인건비 | ☞ 창업기업등의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협약 시작일 이후에 채용한 신규 직원과 협약 시작일 이전에 채용되어 있던 기존 직원의 급여는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등 |
| · 협약기간 중 신규 채용한 인력과 기존 고용하고 있는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 집행 가능. 다만, 신규 채용인력은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집행 가능<br> * 협약종료일은 특화지원 1년, 기본지원 3년, 후속지원 2년이 종료되는 최종 연도의 종료일로 간주<br> · 인건비는 사업자 개시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사업자(기업)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br> · 창업기업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선지급 후 정부지원사업비 소급 적용 가능<br> · 창업기업 대표자는 정부지원사업비로 인건비 집행이 불가하며, 현물로만 계상 가능<br> · 인건비 지급대상 직원은 참여율 100% 한도 내에서 타 정부지원사업(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동시 참여 가능<br> * 본 사업에 인건비(정부지원사업비, 자기부담사업비 포함)가 계상된 임직원은 타 지원사업(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등재된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br> 본 사업의 자기부담사업비 내 인건비를 타 정부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 산정 불가<br> * 타 정부지원사업과의 중복 참여(참여율 100% 이상의 동시 참여 등) 검토를 위해 주관기관, 회계법인의 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관련 자료 요구 가능<br> ·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하며,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미가입시 인건비 집행 불가<br> · 창업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있는 자의 인건비 지급 불가<br> · 창업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계상은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 근로시간 정보시스템(http://www.wage.go.kr)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하여 계상<br> · 채용인력 중 제도상 4대 보험에 모두 가입이 불가능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예외를 적용하여 사업비로 인건비 지급할 수 있음 (이외 다른 법령에서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경우라도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통해 인건비 집행 가능)<br>1. 만 60세 이상인 자로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br>2. 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로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br>3. 외국인 근로자 중 출입국 관리법, 국민연금법에 따른 고용보험,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br> · 인건비를 지출하는 소속 직원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비용 집행 가능 단, 일반건강진단 외 추가건강진단 비용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
| • 최초 :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br>• 매달 : 내부결재, 급여대장, 입금확인증(송금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료월별납부 확인서<br><br>• 협약종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확인서<br>• 건강검진비 : 건강검진 실시확인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등 | |
| 지급<br>수수료 | ☞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 수행하는 대가 비용으로,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등으로 집행 |
| · (기술이전비) 기술개발, 제품 완성·고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이전,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에 한하여 집행 가능<br> 1) 기술이전과 관련된 절차와 집행 과정은 이전기관 내부규정을 우선하며,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br>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 형태로 진행<br> 2) 기술이전 계약 시, 기술의 명칭, 이전금액, 사용기간, 이전내용, 이전절차 등이 명시된 기술이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이전비 집행 시 기술이전에 관한 증빙자료 첨부<br> 3) 법인기업은 법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원칙<br> 4) 기술이전 금액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에 한해 인정하며, 기술이전 금액산출을 위한 평가비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하나, 공공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적정금액을 평가하여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br> 5) 기술평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가 운영하는 국가지식 재산거래플랫폼(http://www.ipmarket.or.kr)을 활용한 특허거래전문관의 중개로 가격산정 및 거래협상이 된 경우 집행 가능<br> 6) 창업자 본인이 발명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특허의 권리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중 발명보상금 등 보상금 성격의 비용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br> · (학회·세미나 참가비) 협약기간 내 창업기업 대표, 임직원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등록비)<br> ·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협약기간 내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통역비 등<br> · (시험인증비)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br> * 인증완료 결과물(시험분석결과서, 인증서 등)은 협약기간 내에 발급<br>컨설팅이 수반되는 경우, 참여 컨설턴트 이력 및 컨설팅일지 등 관련 보고서 함께 제출<br> · (멘토링비) 사업모델 개발, 제품 개선 등을 위한 멘토링 진행 후 지급하는 비용<br> · (기자재임차비) 아이템 개발을 위한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 임차 경비<br> * 주관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서 기자재 임차 시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단가 적용<br> * 차량(승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 등은 임차가 불가하나,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등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심의·승인 후 집행 가능<br> * 기재자 임차료는 협약기간 내 월 납부 금액에 한해 집행 가능<br> · (사무실임차료) 창업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br> * 주관기관 담당자가 사전 임대 공간 방문 등을 통한 임차 여부 확인 가능<br> *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 주소가 확인되고, 임대업 또는 부동산업 등이 업종·업태에 기재된 경우 월 단위 계약 시 집행 가능<br> * 공유 사무공간 등의 경우 전대업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 월단위 계약이 가능하며, 이외 ’전대차 계약‘은 집행 불가<br> * 지침 제39조제8항에 의거, 정부·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운영 중인 공간(BI,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등)의 임차료 집행 불가<br> * 임대 보증금, 관리비 집행 불가<br> * 창업아이템 개발·생산을 위한 공간 임대가 아닌, 거주형태 공간의 임대료 집행 불가<br> ·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제품의 운반, 수출 시 발생하는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br> · (법인설립비) 창업기업의 국내외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br> · (세무·회계·평가) 기장대행 수수료, 개인·법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관련 비용<br>협약기간 내 상장, 투자유치 등 사업화 목적의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수수료<br> 1) 총괄기관(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은 집행 불가<br> 2) 기술평가 비용 및 수수료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으로 한정하여 지급 가능<br> · (기술보호비) 기술 임치(갱신) 수수료<br> * 총괄기관(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은 집행 불가 | |
| • 공통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br>• 기술이전비 : 기술요약 내용 포함 활용계획서 |
신청 대상 상세
창업 10년 이내 팹리스 스타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