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사업화모집중심사기준 있음
2026년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민간 실증사업 통합공고
주관기관 | 공공기관접수 마감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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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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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전국 (지역 제한 없음)
- 업력·창업 단계
업력 10년 미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사업화
- 주관기관
- 공공기관
- 지원 대상
-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지원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2026.03.18 ~ 2026.04.08마감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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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테크노파크, 민간 협력파트너는 스타트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증자원을 제공하고,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를 게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대상 상세
□ 지원대상
o 혁신 기술 적용된 제품 서비스를 보유(기술성숙도 TRL 5단계 이상)하고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실증자원 활용에 수요가 있는 기업
o 창업 7년(신산업 창업 분야 10년) 이내 관내 기업 또는 이전 확약기업
※ 인천 관외 기업은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본점·연구소·공장 중 1개소 이전 필수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상 기업은 지원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지원 가능)
심사기준
2026년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민간 실증사업 통합공고 평가 루브릭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2026년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민간 실증사업 통합공고
- 주관기관: 공공기관
- 지원규모: N/A
- 신청기간: 20260318 ~ 20260408
- 생성일시: 2026-04-07 09:04:00
🎯 평가 기준표 (총 100점)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정성적 평가 | 실증참신성 | - 실증의 필요성 및 목표의 구체성<br>- 실증의 참신성<br>- 실증제품 및 서비스의 기 상용화 여부 | 20 |
| 실증신뢰성 | - 실증 목표의 달성 가능성 및 검증 방법의 신뢰성<br>- 실증 진행 시 법제도, 안전 등 대응 방안 | 20 | |
| 성과활용성 | - 참여기업의 실증성과 활용 방안<br>- 실증자원 활용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 20 | |
| 실증상용화 | - 실증 기대효과, 파급효과 등 성장 가능성<br>- 협력파트너 연계 등 실증상용화 여부 | 10 | |
| 사업비산정 적절성 | - 사업계획서 내 실증비용(지원금) 산정에 대한 적절성 | 10 | |
| 정량적 평가 | 민간부담금 현금 매칭 | - 25%초과 (10점)<br>- 20%이상 (9점)<br>- 15%이상 (8점)<br>- 10%이상 (7점) | 10 |
| 지역업체 | - 공고일 기준 인천소재 본점 (10점)<br>- 연구소 (9점)<br>- 공장 (8점)<br>- 그 외 관외기업 (5점) | 10 |
📋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 혁신 기술 적용된 제품·서비스를 보유(기술성숙도 TRL 5단계 이상)하고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실증자원 활용에 수요가 있는 기업
- 창업 7년(신산업 창업 분야 10년) 이내 관내 기업 또는 이전 확약기업
- 인천 관외 기업은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본점·연구소·공장 중 1개소 이전 필수
-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상 기업은 지원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자원매칭형만 지원 가능
- 실증자원 매칭형: 협력파트너에서 제공하는 실증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에서 보유한 기술 및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실증사업(아이템)을 자율적으로 제안
- 오픈이노베이션형: 협력파트너의 현안해결을 위한 수요기술을 선택하여 기업의 기술 및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증사업 제안
- 최종선정은 실증자원 제공 민간 협력파트너의 검토의견(인가/제도 등)을 반영하여 수용여부 결정
- 핵심기술 및 실증제품·서비스를 보유하고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실증자원을 활용한 실증 희망 기업
- 창업 7년(신산업 창업 분야 10년) 이내 관내 기업 또는 이전 확약기업
- 인천 소재 본점·연구소·공장 보유 기업 (관외 기업은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본점·연구소·공장 중 1개소 이전 필수, 업력 10년 이상 기업은 자부담 참여 시 지원 가능)
- 국가 및 인천시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적용을 받거나 실증 목표 및 제품 등의 중복성이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신청 불가
-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기관) 또는 대표자는 신청 불가
- 신청 내용이 실증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민간부담금 환부 등 약속 불이행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 귀책 사유로 협약 지연 시 선정 취소 가능
- 타기관 IPR에 저촉되어 실증사업 수행 불가 시 선정 취소 가능
-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 사업 수행 중이거나 수행 완료 시 선정 취소 가능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 불필요 시 선정 취소 가능
- 정부 사정으로 사업 추진 중단 시 선정 취소 가능
- 사전지원 제외대상(기업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재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에 해당될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스타트업
- 신산업 창업 분야일 경우 10년 이내
- 자부담 실증 참여 여부 무관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발표자료
- 기술숙도 증빙 등
- 실증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도 분리 없이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실증사업 발표자료 (대용량일 경우 이메일로 별도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실증사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사업장(소재지) 이전 및 유지확약서
-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 청렴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1부 (공고일 이후 등록분)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등록분)
- 국세·지방세·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TRL 5단계 이상 증빙자료 (실험 테스트 결과서, 제품 및 서비스 실물사진, 시험성적서, 기술개발 결과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