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사업화모집중심사기준 있음
2026 서울창업허브 공덕 허브배치 파트너 모집공고
주관기관 | 공공기관접수 마감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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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이 공고가 요구하는 지원 요건이에요
- 지역
서울 소재 기업·창업자 대상
- 업력·창업 단계
업력 제한 없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사업화
- 주관기관
- 공공기관
- 지원 대상
-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지원 지역
- 서울
- 신청 기간
- 2026.03.25 ~ 2026.04.08마감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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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서울경제진흥원(SBA)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는 AI·딥테크 분야 중심으로 성장단계별 스타트업을 발굴·육성·스케일업하여 혁신 스타트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 배치 파트너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신청 대상 상세
전문성과 보육역량을 갖춘 VC/AC, 창업보육전문기관 등
<신청 자격조건>
[성장단계별 배치 프로그램(예비·초기·성장기)]
①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등
②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확보 ※ 전문인력 경력 확인을 위한 이력서 제출 必
[기타지원 프로그램]
① 투자유치, 매출증진, 해외진출, 고용창출, 사업강화(IP,법률,마케팅…) 등 비즈니스 관련 분야 지원 기관
②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확보 ※ 전문인력 경력 확인을 위한 이력서 제출 必
심사기준
2026 서울창업허브 공덕 허브배치 파트너 모집공고 평가 루브릭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2026 서울창업허브 공덕 허브배치 파트너 모집공고
- 주관기관: 공공기관
- 지원규모: N/A
- 신청기간: 20260325 ~ 20260408
- 생성일시: 2024-07-29 10:00:00
🎯 평가 기준표 (총 805점)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예비창업 배치 프로그램 | 1차 서류평가 - 수행실적 | - 최근 3년 이내 예비창업 육성 실적 | 5 |
| 1차 서류평가 - 수행성과 | - 최근 3년 이내 예비창업 육성 후 직간접 투자 경험 | 5 | |
| 1차 서류평가 - 사업이해도 | - 배치 프로그램 사업 이해도<br>-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 30 | |
| 1차 서류평가 - 사업전문성 | - 예비창업자 육성에 대한 이해<br>- 참여인력 전문성 등 | 30 | |
| 1차 서류평가 - 실현가능성 | - 제안 목표에 대한 적정여부 및 실현가능성 | 30 | |
| 2차 발표평가 - 사업이해도 | - 본 사업의 목적<br>- 취지<br>-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등 | 10 | |
| 2차 발표평가 - 효과성 | - 배치 사업 목표치 적정성<br>- 효과성(간접투자, 투자유치액 등) | 20 | |
| 2차 발표평가 - 네트워크 | - 분야별 협력기업<br>- 정부 지원기관 등 네트워크 활용 계획 | 20 | |
| 2차 발표평가 - 사후지원 | - 배치 기업 대상 후속 관리 | 20 | |
| 2차 발표평가 - 실현가능성 | - 제안 목표에 대한 적정여부 및 실현가능성 | 30 | |
| 초기창업 배치 프로그램 | 1차 서류평가 - 사업이해도 | - 프로그램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br>- 운영 전략의 타당성 | 20 |
| 1차 서류평가 - 기관역량 | - 유관 인프라 네트워크 보유 수준<br>- 참여인력의 전문성 | 30 | |
| 1차 서류평가 - 수행능력 | - 제안한 프로그램 추진계획의 구체성<br>- 실질적 수행 역량 | 30 | |
| 1차 서류평가 - 기대효과 | - 초기창업기업의 대생된 육성 및 생존율 제고 등 성공적 성과 창출 기대효과 | 20 | |
| 1차 서류평가 - 가점 | - '25 서울창업허브 공덕 파트너스리그 수상기관 | 5 | |
| 2차 발표평가 - 전문성 | - 배치 대상에 대한 이해도<br>- 전담 조직/인력의 역량(전문성)<br>- 전문성 | 30 | |
| 2차 발표평가 - 지원계획 | - 초기창업 맞춤형 세부 지원계획의 적정성<br>- 실현가능성 | 50 | |
| 2차 발표평가 - 기대효과 | - 유망 우수기업 배출<br>- 후속투자 유치 등 파급효과 | 20 | |
| 성장기 배치 프로그램 | 1차 서류평가 - 수행실적 | - 최근 3년 이내 예비창업 육성 실적 | 5 |
| 1차 서류평가 - 수행성과 | - 최근 3년 이내 예비창업 육성 후 직간접 투자 경험 | 5 | |
| 1차 서류평가 - 직접투자 | - 직접투자 목표금액 (KPI 수준) (최소 1억원 이상 제시) | 10 | |
| 1차 서류평가 - 사업이해도 | - 본 사업의 목적<br>- 취지<br>-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br>-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 30 | |
| 1차 서류평가 - 사업전문성 | - AI/딥테크 분야에 대한 이해<br>- 참여인력 전문성 등 | 20 | |
| 1차 서류평가 - 실현가능성 | - 제안 목표에 대한 적정여부 및 실현가능성 | 30 | |
| 2차 발표평가 - 사업이해도 | - 본 사업의 목적<br>- 취지<br>-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등 | 30 | |
| 2차 발표평가 - 효과성 | - 배치 사업 목표치 적정성<br>- 효과성(간접투자, 투자유치액 등) | 30 | |
| 2차 발표평가 - 네트워크 | - 분야별 협력기업<br>- 정부 지원기관 등 네트워크 활용 계획 | 20 | |
| 2차 발표평가 - 사후지원 | - 배치 기업 대상 후속 관리 | 10 | |
| 2차 발표평가 - 예산적정성 | - 분야별 예산 집행 계획의 구체성<br>- 적절성 | 10 | |
| 기타 협력 프로그램 | 1차 서류평가 - 사업이해도 | - 협력 프로그램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br>-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 20 |
| 1차 서류평가 - 기관역량 | - 제안 분야에 대한 이해<br>- 참여인력 전문성<br>- 유관 인프라 보유 수준 등 | 30 | |
| 1차 서류평가 - 협력계획 | - 세부 협력 프로그램 추진계획의 구체성<br>- 실현가능성 | 30 | |
| 1차 서류평가 - 기대효과 | -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너지 창출<br>- 성과 확산 기대효과 | 20 | |
| 2차 발표평가 - 사업이해도 | - 협력 프로그램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br>-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 20 | |
| 2차 발표평가 - 기관역량 | - 제안 분야에 대한 이해<br>- 참여인력 전문성<br>- 유관 인프라 보유 수준 등 | 30 | |
| 2차 발표평가 - 협력계획 | - 세부 협력 프로그램 추진계획의 구체성<br>- 실현가능성 | 30 | |
| 2차 발표평가 - 기대효과 | -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너지 창출<br>- 성과 확산 기대효과 | 20 |
📋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 [성장단계별 배치 프로그램(예비-초기-성장기)] 기술주자(사학연협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엑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등
- [성장단계별 배치 프로그램(예비-초기-성장기)]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확보 (전문인력 경력 확인을 위한 이력서 제출 必)
- [기타지원 프로그램] 투자유치, 매출증진, 해외진출, 고용창출, 사업강화(IP, 법률, 마케팅…) 등 비즈니스 관련 분야 지원 기관
- [기타지원 프로그램]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 확보 (전문인력 경력 확인을 위한 이력서 제출 必)
- 신청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제출 서류를 허위기재·누락한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관
- 과거 동일 프로그램 운영/포기, 규정위배 등으로 신청/선정 제외의 사유가 있는 기관
- 협약체결일 기준, 기타 프로그램과 협약기간 및 수행액 참여율이 중복되는 기관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제한으로 제재중인 기관
- 시기, 현행, 고소 등 민사/형사상의 소송 수행 및 사업수행 또는 기업운영 관련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선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 기타 법령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협력기관으로서 선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제안서
- 기업·개인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기관소개서
- 자격요건 요약표
- 유사사업 실적증명서
- 전문인력 이력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발표자료
- 유의사항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