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1시설ㆍ공간ㆍ보육모집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업무시설 입점기업 임대공급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
주관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접수 마감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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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이 공고가 요구하는 지원 요건이에요
- 지역
전국 (지역 제한 없음)
- 업력·창업 단계
업력 7년 미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시설ㆍ공간ㆍ보육
- 주관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지원 대상
- 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지원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2026.04.21 ~ 2026.12.31D-61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AI 공고 요약
공고당 1회 15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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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화성동탄2 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한 인큐베이팅센터 업무시설 입점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4.21(화) 14:00 ~ 2026.12.31(목) 18:00 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LH 경기남부지역본부(경기도 성남시 성남대로54번길 3) 2층 임대주택 고객상담실(218호)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접수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유선으로 상담 후 필요서류 구비하여 계약일 선정하여 방문 계약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금회 공급하는 업무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업종 및 기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창업기업 : 창업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차 이하(모집공고일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 1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창업기업여부 무관)
※입점 대상 업종 :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첨단산업, 지식문화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상의 중분류 공고문 참고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공통] 임대신청서(공사양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공사양식),
-[공통]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해당기업에 한함) 공장등록증명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계약 시) 대리인인감도장,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착순 수의계약
- 지정된 계약보증금 납입보증금 납입계좌로 계약금(공급금액의 20%) 입금
- 자격서류, 계약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계약체결 장소에 도달한 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수의계약 실시
※잔여 호실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금 전 유선문의 필요
[입주모집개요]
화성동탄 2블록 인큐베이팅센터 56개 호실(2층~5층)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첨단산업1로 57
-계약가능 호실 : 공고문 2쪽의 '다. 모집 대상' 참고
-호실별 상세 면적 및 임대조건: 첨부파일 붙임2 참고
-호실별 위치 : 첨부파일 팜플렛 참고
※계약 및 잔금 납부 , 화성도시공사와 산업단지계약체결(간단절차) 후 즉시 입주가능
※ 임대차계약: 2년 단위로 체결 (최초 계약기간 포함 최장 10년 임대가능)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내용무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031-250-6137, 8269
(LH 콜센터 1600-100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상세
금회 공급하는 업무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업종 및 기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창업기업 : 창업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차 이하(모집공고일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 1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창업기업여부 무관)
※입점 대상 업종 :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첨단산업, 지식문화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상의 중분류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