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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접수 마감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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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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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전국 (지역 제한 없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인력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 ~ 예산 소진시까지상시
- 지원 규모
- 최대 200만원
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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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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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