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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접수 마감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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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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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 제한 없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금융
-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 ~ 예산 소진시까지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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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31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