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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사업 공고
주관기관 | 대구노동권익센터접수 마감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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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 제한 없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경영
- 주관기관
- 대구노동권익센터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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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산 소진시까지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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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