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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공고
주관기관 | 직접수행접수 마감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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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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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전국 (지역 제한 없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경영
- 주관기관
- 직접수행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지원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2026.06.22 ~ 2026.07.24D-8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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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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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제9조, 제17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 임산물 상품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대상 상세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