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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주관기관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접수 마감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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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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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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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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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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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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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소재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ㆍ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지원
- 운영자금 :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 시설개선자금 : 점포시설개선, 전문상가 시설개선, 전문상가 건립, 공동창고 건립
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