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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주관기관 | 직접수행접수 마감 2020.01.0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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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 제한 없음)
주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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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주관기관
- 직접수행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지원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 ~ 2020.01.01 ~ 2026.12.31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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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신청 대상 상세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