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사업화모집중심사기준 있음
2026년 구미형 Tip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주관기관 | 공공기관접수 마감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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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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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전국 (지역 제한 없음)
- 업력·창업 단계
업력 7년 미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사업화
- 주관기관
- 공공기관
- 지원 대상
-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지원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2026.02.05 ~ 2026.03.05마감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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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미래가치가 높은 기술 창업기업이 지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상용화 촉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구미형 TipTop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 상세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심사기준
2026년 구미형 Tip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평가 루브릭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2026년 구미형 Tip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 주관기관: 공공기관
- 지원규모: N/A
- 신청기간: 20260205 ~ 20260305
- 생성일시: 2026-02-10 05:50:09
🎯 평가 기준표 (총 200점)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서류평가 (100점) | 창업기업의 기술 역량 | 창업기업의 기술 역량 | 15 |
| 창업계획의 적정성 | 창업계획의 적정성 | 20 | |
| 과제 실현 가능성 | 과제 실현 가능성 | 25 | |
| 기술성 및 경쟁력 | 기술성 및 경쟁력 | 25 | |
| 지역 파급효과 | 지역 파급효과 | 15 | |
| 발표평가 (100점) | 창업기업 기술 역량 | 창업기업 기술 역량 | 15 |
| 시장진입 및 진출계획 | 시장진입 및 진출계획 | 20 | |
| 제품 상용화 가능성 | 제품 상용화 가능성 | 25 | |
| 기술 혁신성 및 우위성 | 기술 혁신성 및 우위성 | 25 | |
| 지역기업 협력 가능성 | 지역기업 협력 가능성 | 15 |
📋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 구미 소재 창업기업 중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 타 지역 창업기업의 경우 선정 후 60일 이내 구미 본사 이전 가능자
- 소속 근로자(대표자 포함) 중 70% 이상, 60일 이내 구미 전입 필수
- 대표자 구미 전입 필수, 기한 내 미충족 시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신청 가능 업력: 2019년 2월 5일 ~ 2026년 2월 4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신청하는 사업자와 보유한 사업자 중 동종업종일 경우 신청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는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는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 구미시 및 구미전자정보기술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제재부과금 등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는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흥, 간이과세자 등의 업종을 영위 혹은 영위하고자 하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 혹은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는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 구미시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는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 기타 구미시 및 운영기관에서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는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창업기업 기본정보 및 사업계획 세부 내용 등)
- 회사 소개자료(기술 포함) (회사 및 기술정보 전달을 위한 발표 자료 형식)
- 영상(제품 시연 등)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60초 이내의 쇼츠 영상)
- 1번 파일(신청서 및 소개자료)은 서명날인하여 스캔 후 PDF 파일로 업로드
- 2번 파일(60초 이내) 제품 영상은 촬영 후 MP4, MOV 형식으로 업로드
- SW·서비스 기업은 화면 녹화, 기술 문서, 샘플 코드 등 보조 자료 제출 가능
- 기업역량과 기술,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한 영상으로 제작 능력은 평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