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모집중심사기준 있음
2026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 모집 공고(거점비즈쿨)
주관기관 | 공공기관접수 마감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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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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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전국 (지역 제한 없음)
- 업력·창업 단계
예비창업자 · 업력 제한 없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 주관기관
- 공공기관
- 지원 대상
- 청소년
- 지원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2026.02.10 ~ 2026.03.03마감
- 지원 규모
- 3천만원
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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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Header:
| 「2026년 청소년비즈쿨」<br>운영기관 사업계획서 |
| --- |
- 02.
| 신청기관명 | *0 0 **학교* |
|---|---|
| 대 표 자 | *홍 길 동* (직인) |
※대표자 직인 날인 필수
| 1. 학교(센터) 및 담당자 현황 |
|---|
| 1-1. 학교(센터) 현황 | |
|---|---|
| 작성방법 | |
| ※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br> ※ 학생 수는 학교알리미 등록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학교 밖 센터는 상시 이용자 수 기재 | |
| 학교(센터)명 | *ㅇㅇㅇ학교* |
| 학급 수<br>(센터는 생략 가능) | 개 |
| 비즈쿨 수행이력 | 협약연도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br>(2023~2025) | *ex) 2024 **중기부 링크사업단 운영기관 선정* |
| *ex) 2025 교육부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기관 선정* | |
| *ex) 2025 **과기부 청소년 창업체험단 운영기관 선정* | |
| 1-2. 담당자 현황 | |
| 작성방법 | |
| ※ 비즈쿨 담당교사(2인 필수), 행정실 지원인력 등 지정하여 운영<br>※ <u>교장</u><u>·</u><u>교감</u><u>·</u><u>센터장</u><u>·</u><u>이사장</u> 등 책임자급은 담당자로 지정 불가 | |
| 구분 | |
| 구분 | 성명 |
| *사업담당자* | *ㅇㅇㅇ* |
| *ㅇㅇㅇㅇ* | |
| *지원인력* | *ㅇㅇㅇ* |
| *ㅇㅇㅇ* |
| 2. 사업수행 의지 |
|---|
| 2-1. 사업참여 동기 및 필요성 | |
|---|---|
| 작성방법 | |
| ※ 청소년비즈쿨 사업 참여 동기 및 필요성 기재 | |
| □ 사업참여 동기 및 필요성 | |
| ◦ *청소년비즈쿨 사업을 신청하게 된 동기 기재*<br> ◦ | |
| 2-2. 사업운영 목표 및 지원의지 | |
| 작성방법 | |
|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학교(센터)의 목표 및 주요 실천과제 작성<br>※ 학교(센터)의 지원 의지 | |
| □ 사업운영 목표 및 주요 실천과제 | |
| ◦ *학교(센터)의 구체적인 사업운영 목표 기재*<br> ◦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 작성* | |
| □ 학교(센터)의 지원 의지 | |
| * ◦ **위의 목표 달성 및 실천과제 실행을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계획 및 의지*<br> ◦ |
| 3. 사업운영 인프라 |
|---|
| 3-1. 사업운영 조직구성 | |
|---|---|
| 작성방법 | |
|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구성한 비즈쿨 사업운영 조직구성도를 기재<br>※ 예시의 조직구성도를 학교 현황에 따라 수정하여 기재 (이미지 삽입 등 가능) | |
| 업무구분 | |
| *(인력명) **담당업무* | |
| 3-2. 사업운영 인프라 | |
| 작성방법 | |
|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학교(센터)가 보유한 네트워크 등 무형 인프라 보유 현황 기재<br>※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학교(센터)가 보유한 시설·장비 등 유형 인프라 보유 현황 기재 | |
| □ 무형 인프라 | |
| ◦ *학교(센터)가 보유한 창업 교육 등 관련 협력 네트워크*<br> ◦ *담당자의 창업교육 전문자격 보유 현황 등* | |
| □ 유형 인프라 | |
| ◦ *학교(센터) 내·외 이용 가능한 실습실, 영상실, 시제품 제작실 등을 기재*<br> ◦ |
| 4. 창업 교육 지원 경험 |
|---|
| 4-1. 창업 교육 지원 경험 | |
|---|---|
| 작성방법 | |
| ※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에 신청기관 또는 담당교사가 운영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을 기재 <u>(</u><u>최대 </u><u>10</u><u>개</u><u>)</u> | |
| 연번 | |
| 연번 | 지원대상 |
| *1* | *고등학생* |
| *2* | |
| *3* | |
| *4* | |
| *5* | |
| 4-2 창업 교육 지원 성과 | |
| 작성방법 | |
| ※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에 신청 기관 소속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 지원 성과를 기재 | |
| □ 운영기관 소속 청소년 창업 실적 | |
| 창업자명 | |
| 창업자명 | 창업일자 |
| *홍길동* | *’**25.00.00* |
| □ 운영기관 소속 청소년 창업 관련 수상 실적 | |
| 수상자명 | |
| 수상자명 | 수상일자 |
| *임창업* | *’**25.00.00* |
| 5. 비즈쿨 프로그램 운영 계획 |
|---|
※ 반드시 협약기간 (26.4월 ~ 10월 말 예정) 내 사업운영 계획만 작성
| 5-1. 교재활용 교육 운영계획 | |
|---|---|
| 작성방법 | |
|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 등을 활용하여 창업 및 기업가정신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 운영 계획 작성<br>※ 연 17차시 이상 (센터는 5차시 이상), 전교생 10% 이상 참여 요건 충족<br>※ 각 차시별 누적인원 기입 (ex. 차시당 10명을 5차시 교육 시 ‘50명’으로 기재) | |
| 연번 | |
| 연번 | 활용시간 |
| *1* | *정규교과* |
| *2* | *창의적체험활동* |
| *3* | *방과 후 교육* |
| *4* | *창업 동아리* |
| *5* | |
| 합 계 | 17 |
| 5-2. 체험활동 운영계획 | |
| 작성방법 | |
| ※ 창업 경진대회, 창업캠프, 특강 등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을 위한 각종 체험활동 운영<br>※ 체험활동 운영계획 <u>본문내용 작성 후 요약된 내용을 표에 기재</u><br>※ 학교(센터)별 연 4회 이상의 체험활동 기획·운영 필수<br>※ 거점비즈쿨은 일반 비즈쿨 등 타학교가 참여가능한 체험 활동 기획·운영 필수<br>※ 특수/초등 거점 비즈쿨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의 특수/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2회 이상 기획·운영 필수 | |
| < 체험활동 운영 계획 요약표 ><br> | 연 번 |
| 연 번 | 프로그램명 |
| *1* | * 모의 IR **체험* |
| *2* | * * |
| *3* | * * |
| *4* | ** |
| 비목 | 산출내역 |
| *창의적 체험활동비* | *강사섭외비 : 000원*1명*<br>*장소대관료 : 000원*1회* |
| *일반수용비* | |
| 합계 |
| <br> 5-3. 창업동아리 운영 계획 | |
|---|---|
| 작성방법 | |
| ※ 일반비즈쿨 : 형태 구분 없이 2개 이상 운영<br>※ 거점비즈쿨 : 캐스클래스형 2개 이상 필수 운영, 기술형 또는 혁신형 2개 이상 필수 운영<br> | 유형 |
| 유형 | 정의 |
| 일반형 | - 자율 주제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현하여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동아리 |
| 기술형 | -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구체화·상품화하는 동아리 |
| 혁신형 |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구체화·상품화하는 동아리 |
| 캐시클래스형 | - 모의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실전적인 자금활용 실습을 하는 동아리 |
| 구 분 | |
| 구 분 | 유형 |
| *1* | *일반형* |
| *2* | *기술형* |
| *3* | *캐시클래스형* |
| 5-4. 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지역 거점비즈쿨 작성 |
| 작성방법 | |
| ※ 지역 內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 프로그램 2회 이상 필수 운영 (창업중심대,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 | |
| < 체험활동 운영 계획 요약표 ><br> | 연 번 |
| 연 번 | 프로그램명 |
| *1* | * 00지역 청소년 창업캠프* |
| *2* | * * |
| 비목 | 적요 |
| *창의적 체험활동비* | |
| *일반수용비* | |
| 합계 |
※거점비즈쿨 작성
| 6-1. 기업가정신 확산 계획 | |
|---|---|
| 작성방법 | |
| ※ 「5. 비즈쿨 프로그램 운영 계획」 외 지역 또는 전국 단위의 기업가정신 확산 및 창업교육 활성화 계획을 작성 | |
| * ◦ **지역 또는 전국 단위의 기업가정신 확산 및 창업교육 활성화 계획을 작성*<br>* ◦ * | |
| 6-2. 비즈쿨 프로그램 홍보 계획 | |
| 작성방법 | |
| ※ 지역 또는 전국 단위의 사업운영 성과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계획을 작성 | |
| * ◦ 거점 비즈쿨 프로그램 참여 홍보, **비활성화 지역 비즈쿨 사업 홍보 등* |
| 7. 사업비 조성 및 사용계획 |
|---|
※ 신청 예산 기준으로 작성 (선정 후 배정된 예산에 맞추어 수정 가능)
※ 신청 시 시스템에 입력한 신청예산과 총액이 동일하게 작성 (시스템 입력 금액과 사업계획서 비목 총액이 상이할 경우 시스템 입력 금액 기준으로 사업비 배정)
| 비목/세목<br><u>* </u><u>변경 금지</u> | 산출내역 | 금액(단위:원) | 비율 |
|---|---|---|---|
| 창의적 체험활동비 | 원 | % | |
| 일반수용비<br>(정산수수료) | - 정산수수료 필수 편성<br>* (일반) 220,000원<br>* (거점) 330,000원 | ||
| 일반수용비 | |||
| 여비 | |||
| 업무추진비 | |||
| 지원수당 | |||
| 보결수당 | |||
| 방과 후 교원수당 | |||
| 교육훈련비 | |||
| 합계 | 100% |
[참고] 사업비 항목 및 총괄 기준표
| ※ 일반수용비에는 사업 종료 후 진행되는 회계감사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사업비 편성 시 일반비즈쿨 : 220,000원, 거점비즈쿨 : 330,000원을 일반수용비(정산수수료) 비목에 포함하여 편성<br>※ 사용할 수 없는 예산항목에 내용을 기입 시 오류가 발생되므로, 사용 가능한 예산항목만 기재 |
| --- |
| 항 목 | 편 성 기 준 |
| ① 창의적 체험활동비 | ▪교재활용교육, 체험활동, 동아리 운영 등 비즈쿨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총 사업비의 50% 이상 편성)<br>| 구분 | 세부내용 |<br>| --- | --- |<br>| 교재활용교육 | 기업가정신·창업 교육에 필요한 교재 인쇄, 비즈쿨 교재 구입비 등 교재활용교육 시 소요되는 비용 |<br>| 체험활동 | 대내·외 행사 개최를 위한 재료 및 물품구입비, 현수막 및 전단지, 식비, 숙박비, 버스 임차비, 참가비, 장소 임차료, 특강 등 체험활동에 필요한 비용 |<br>| 동아리 운영 | 체험활동비, 재료 및 소모품 구입, 기자재 임차 비용, 동아리 운영비(간식비 등) 등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br><br>▪거점비즈쿨은 협업 프로그램 등 거점비즈쿨 역할 수행을 위한 비용 구성 가능 |
| 구분 | 세부내용 |
| 교재활용교육 | 기업가정신·창업 교육에 필요한 교재 인쇄, 비즈쿨 교재 구입비 등 교재활용교육 시 소요되는 비용 |
| 체험활동 | 대내·외 행사 개최를 위한 재료 및 물품구입비, 현수막 및 전단지, 식비, 숙박비, 버스 임차비, 참가비, 장소 임차료, 특강 등 체험활동에 필요한 비용 |
| 동아리 운영 | 체험활동비, 재료 및 소모품 구입, 기자재 임차 비용, 동아리 운영비(간식비 등) 등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
| ②-1 일반수용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한 실 소요비용 집행<br> * 자산 취득성 경비집행은 불가<br>▪해당년도 비즈쿨 사업 운영 및 성과보고회 등과 관련한 책자인쇄 및 제본, 우편발송, 고무인제작, 지급수수료 등에 사용된 비용 집행 |
| ②-2 일반수용비<br>(정산수수료) | ▪회계감사 수수료<br> * 일반비즈쿨 220,000원, 거점비즈쿨 330,000원 필수 계상<br> ** 총 사업비 3천만원 이하 : 220천원, 3천만원 초과 1.6억원 이하 : 330천원, 1.6억원 초과 : 550천원 |
| ③ 여비 | ▪비즈쿨 업무(체험활동 및 대외 행사 등)로 인한 참여인력 출장 여비 |
| ④ 업무추진비 | ▪비즈쿨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 시 사용(비즈쿨 교사 회의 등)<br> *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 불가<br> ** (일반) 총 사업비의 10%, (거점) 총 사업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 ⑤ 지원수당 | ▪청소년비즈쿨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교장, 교감에게 지급 불가)<br> * 담당자: (일반) 월 집행한도 24만원(1인당 월 12만원 초과 불가)<br>(거점) 월 집행한도 30만원(1인당 15만원 초과 불가)<br> ** 지원인력: (일반) 월 집행한도 10만원(1인당 월 5만원 초과 불가)<br>(거점) 월 집행한도 20만원(1인당 월 10만원 초과 불가)<br><u>※ </u><u>담당자</u><u>: </u><u>비즈쿨 담당교사</u><u>, </u><u>지원인력</u><u>: </u><u>행정실 등 사업비 관련 담당자</u> |
| ⑦ 보결수당 | ▪담당자가 본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부재중인 경우에 한하여, 정규 교과시간의 보결수업을 위한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수당<br> * (일반) 총 1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 불가(시간당 최대 3만원 이내)<br> ** (거점) 총 25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 불가(시간당 최대 3만원 이내) |
| ⑧ 방과 후 교원수당 | ▪비즈쿨 담당교사의 방과 후 교원수당(시간당 <u>최대 </u><u>4</u><u>만원으로 한정</u><u>)</u><br> * (일반) 총 사업비의 20%, (거점) 총 사업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 ⑨ 교육훈련비 | ▪비즈쿨 담당자의 기업가정신 역량 강화 관련 교육훈련 경비<br> *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집행 가능<br> ** 단, 비즈쿨 사업수행과 무관한 직원능력개발 및 사적인 교육훈련 불가 |
Footer: Header:
Header:
Header:
| 작성방법 | ※삭제 후 제출 |
|---|---|
| 1) 사업계획서 내 작성한 담당자 모두 서명 * 필요 시 서명 칸 추가 |
| | 2026년 청소년비즈쿨<br>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br>| --- |<br><br>| 창업진흥원은「2026년 청소년비즈쿨」과 관련하여<br>「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br>| --- |<br><br>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br> □ 수집·이용 목적<br> ◦ 2026년 청소년비즈쿨 사업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 진행, 협약 후 사업 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br> □ 수집·이용할 항목<br>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일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국적, 내·외국인 구분, 소속 회사, 직위, 학력/경력/자격사항<br> *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제2호<br> □ 보유ㆍ이용기간<br> ◦ 위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br> ◦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사업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보존기간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이후 5년까지입니다.<br>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br>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동 사업의 참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동 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br>| 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br>| --- | --- | --- |<br>| | 개인식별정보 (성명, 휴대폰 번호, 일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소속, 직위 등)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br> |
| --- |
| 2026년 청소년비즈쿨<br>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창업진흥원은「2026년 청소년비즈쿨」과 관련하여<br>「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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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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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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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상세
①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②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③ 초·중·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④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⑤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세부내용 공고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