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사업화모집중심사기준 있음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및 재창업기업 모집공고
주관기관 | 공공기관접수 마감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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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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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전국 (지역 제한 없음)
- 업력·창업 단계
예비창업자 · 업력 7년 미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사업화
- 주관기관
- 공공기관
- 지원 대상
-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지원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2026.02.10 ~ 2026.03.04마감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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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재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패키지형 재창업 지원을 위한「2026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 대상 상세
폐업 이력 보유 예비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창업기업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기업인증, 사업신청을 마감일 2~3일 전에 완료 권장
심사기준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및 재창업기업 모집공고 평가 루브릭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및 재창업기업 모집공고
- 주관기관: 공공기관
- 지원규모: N/A
- 신청기간: 20260210 ~ 20260304
- 생성일시: 2026-02-24 04:32:14
🎯 평가 기준표 (총 200점)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문제인식 | 서류 | - 폐업 원인 분석<br>- 재창업 아이템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35 |
| 발표 | - 폐업 원인 분석<br>- 재창업 아이템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25 | |
| 실현가능성 | 서류 | - 아이템 개발(개선)방법<br>- 경쟁력 확보 방안 등 | 30 |
| 발표 | - 아이템 개발(개선)방법<br>- 경쟁력 확보 방안 등 | 35 | |
| 성장전략 | 서류 |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구체성 | 25 |
| 발표 |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구체성 | 30 | |
| 팀(기업)구성 | 서류 |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10 |
| 발표 |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10 |
📋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공고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재창업기업
- (예비재창업자) 사업 공고 직전일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자 등록 또는 법인설립 등기이 가능한 자
- (예비재창업자)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 (재창업기업)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재창업)하여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19. 2. 10.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재창업기업) 선(先) 폐업 후(後) 중소기업 설립(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
- (재창업기업) 사업 개시 기산일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 (제외대상)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개인 → 법인 전환”은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외대상) 지원대상은 본점(사) 기준일에 유의 (지점(사)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제외대상)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제외대상) 법인 등기의 해산(해산간주 포함) 및 임원 기록이 말소된 상태는 등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외대상) 공고일 현재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 복수 영위 불가)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는 이 사업 신청자격 판단시 사업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제외대상)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할지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성실경영평가(과거 기업에 대한 분석된게, 고의부도, 부당해고 여부 등 평가)」를 통과 해야 함(해당 평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일괄 위탁 예정)
- (제외대상) 법인 외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제외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재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결정자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제외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환수금등에 대해 법정부담률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1」 지원 제외 업종 참조)
- (제외대상)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붙임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중도포기자) 포함
- (제외대상)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붙임 3」 참고 ※ 중단(중단·중도포기자) 포함
- (제외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재창업기업으로 현재 제재 중인 자
- (제외대상) 공고일 현재 동 사업에 신청하는 자(사업자) 휴업 중인 자(기업)
- (제외대상)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제외대상)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 (제외대상) 「군인본업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제외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제외대상)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첨 1 양식) 등
-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 (서류(파일) 별도 첨부)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별도 안내)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별도 안내)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 모든 사업장)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