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글로벌모집중심사기준 있음
2026년도 바이오아이코어사업 (예비)창업팀 모집공고
주관기관 | 교육기관접수 마감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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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이 공고가 요구하는 지원 요건이에요
- 지역
전국 (지역 제한 없음)
- 업력·창업 단계
업력 7년 미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글로벌
- 주관기관
- 교육기관
- 지원 대상
-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
- 지원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2026.02.10 ~ 2026.03.11마감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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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바이오 분야의 (예비) 창업팀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상세
바이오 분야 7년 이내 (예비) 창업팀
심사기준
2026년도 바이오아이코어사업 (예비)창업팀 모집공고 평가 루브릭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2026년도 바이오아이코어사업 (예비)창업팀 모집공고
- 주관기관: 교육기관
- 지원규모: N/A
- 신청기간: 20260210 ~ 20260311
- 생성일시: 2026-03-10 09:02:49
🎯 평가 기준표 (총 102점)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아이템의 창의성 | - 각 팀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br>- 아이디어(기술)의 참신성<br>- 제품(서비스) 구현 가능성 | 20 |
| 기술적 타당성 | - 기술적 완성도<br>- IP 확보여부 | 30 |
| 시장성 | - 목표 시장의 규모 또는 성장 가능성<br>- 경쟁강도 등<br>- 사업화 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20 |
| 팀 구성의 적절성 | - 창업에 대한 비전 및 미션<br>- 대표자 역량<br>- 팀 구성원의 역량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 20 |
| 글로벌 전략 | - 글로벌 진출 가능성 및 의지 | 10 |
| 가점 | - 과제책임자가 의사과학자인 경우 (MD 자격 가점) | 2 |
📋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 예비 또는 7년 이내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 협약 기간 내 국내 창업(법인 설립)이 가능한 바이오 분야 (예비)창업팀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의 바이오 분야 중소기업
- 바이오아이코어사업단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가 가능한 자(국내 4주+국외 2주 이내)
- 국내 및 해외(미국) 교육에 팀당 1~2인 필수 참여가 가능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의 경우 아래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단체 및 해당 기관 소속 연구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추후 글로벌 창업팀으로 선정될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회생인가·확정된 법정관리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자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핵심인력 1인을 포함하여 최소 2인으로 구성
- 영리기업의 경우 책임있는 기업 대표로 함
- (예비)창업기업의 대표로, 현 기업 대표, 교수, 의사, 연구원 등 참여 가능
제출 서류
- [서식 제1호] 지원서류 점검표
- [서식 제2호] 지원신청서
- [서식 제3호] 사업계획서
- [서식 제4호]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제5호] 개인정보·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서식 제6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서식 제7호] 법인 설립 예정 확약서 (필수, 단 기존법인 제외)
- [서식 제8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필수, 기업)
- [서식 제9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예정 확약서 (필수, 기업)
- [서식 제10호]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23~'25년도) (기업의 경우) (필수)
- [서식 제11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제재정보확인서(신청기관) (필수)
- [서식 제12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제재정보확인서(연구자) (필수)
- [서식 제13호] 유사과제 검색결과증 (필수)
- [서식 제14호] MD 자격 증빙 서류 (가점 사항) (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