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인력모집중마감임박
[경남] 거제시 2026년 3차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재공고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접수 마감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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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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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전국 (지역 제한 없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인력
-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2026.08.10 ~ 2026.08.28D-4
- 지원 규모
- 최대 5백만 원
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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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5조 및 「거제시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재공고(3차)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공동휴게시설 포함)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 편의시설 설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일체)
- 감정노동자의 경우, 필요장비(CCTV, 전화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