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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접수 마감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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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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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 제한 없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인력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 ~ 예산 소진시까지상시
- 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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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