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시설ㆍ공간ㆍ보육모집중심사기준 있음
2026년 1차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주관기관 | 교육기관접수 마감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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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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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경기 소재 기업·창업자 대상
- 업력·창업 단계
예비창업자 · 업력 7년 미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시설ㆍ공간ㆍ보육
- 주관기관
- 교육기관
- 지원 대상
-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지원 지역
- 경기
- 신청 기간
- 2026.02.13 ~ 2026.03.13마감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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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 대상 상세
○ 신청대상(①소형, ②중형, ③공유오피스)
- 공고일 기준 관내(동두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개인/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신청분야
- (①일반부문)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 (②지역활성화 부문) 관내(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 혹은 지역 현안 해결형 창업아이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
- 동두천시 특산물, 역사, 특징에 스토리를 입히는 창업아이템 우선선발 ((예시) 안성시 어사 박문수 몽중등과 안성쌀을 원료로 한 찹쌀떡 제품 등)
심사기준
2026년 1차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평가 루브릭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2026년 1차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교육기관
- 지원규모: N/A
- 신청기간: 20260213 ~ 20260313
- 생성일시: 2026-03-12 03:02:23
🎯 평가 기준표 (총 100점)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2차 대면 발표평가 | - 문제인식<br>- 1-1. 창업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br>- 1-2. 창업아이템 목표시장(고객)현황분석<br>- 실현가능성<br>- 2-1. 창업아이템 현황(준비정도)<br>- 2-2. 창업아이템의 실현 및 구체화 방안<br>- 성장전략<br>- 3-1. 창업아이템 사업화 방안<br>- 3-2. 창업아이템 사업화 추진일정 및 자금조달계획<br>- 팀구성<br>- 4-1. 대표자(팀) 현황 및 보유역량<br>- 4-2. 입주기간 사업 추진 활동계획 | 100 |
📋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관내(동두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2026.2.13.) 1986. 2. 14.~ 2007. 2. 13. 출생자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개인/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청년창업지원센터(본사)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신청분야: (1)일반부문)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 신청분야: (2)지역활성화 부문) 관내(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 혹은 지역 현안 해결형 창업아이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 (동두천시 특산물, 역사, 특징에 스토리를 입히는 창업아이템 우선선발)
- 신청제한 사항: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신청제한 사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기업)
- 신청제한 사항: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그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신청제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참여 자격을 제한받은 자(기업)
- 신청제한 사항: 현재 휴업 중이거나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신청제한 사항: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신청제한 사항: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 공해 업종 영위사업자
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지정양식)
- 사업계획서 (지정양식)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증(해당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해당시)
- 사실증명원 (개인/법인사업자등록내역,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주민등록초본
-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매출 증빙 (부가가지세표준증명원,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 매출합계표, 온라인플랫폼 매출내역 등)
-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3년이내 창업지원사업 선정공문, 선정 이메일, 협약서 등) (선택)
- 인증 및 지식재산권, 투자 (출원 및 등록서(상표등록 제외)) (선택)
- 필수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이며, 사업계획서 및 신청과 관련하여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선택 항목은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심사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