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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남 기후테크 스케일업(Scale-Up) 사업화 자금 지원 기업 모집 공고
주관기관 | 공공기관접수 마감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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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이 공고가 요구하는 지원 요건이에요
- 지역
경기 소재 기업·창업자 대상
- 업력·창업 단계
업력 10년 미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사업화
- 주관기관
- 공공기관
- 지원 대상
-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지원 지역
- 경기
- 신청 기간
- 2026.02.20 ~ 2026.03.12마감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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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은「기후테크특별시, 성남」을 거점으로 관내 유망 기후테크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성남시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과 탄소 중립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성남 기후테크 스케일업(Scale-up) 사업화 자금 지원'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대상 상세
○ 지원대상 : 기후테크 5대분야 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상 성남시 관내 중소·벤처기업 ※ 기후테크 5대 분야: [붙임1]의 '사업공고문' 1페이지 확인
- 신청기업은 반드시 주된 사무소(본점)나 공장이 성남시에 소재해야 함
-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지점만 성남시에 있는 경우는 지원 불가
○ 지원 필수조건 : 다음 조건 중 '1개 이상 ' 해당 되는 경우
① 기후테크 5대 분야 제품 또는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② 보유한 기후테크 기술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도화하려는 기업
심사기준
2026년 성남 기후테크 스케일업(Scale-Up) 사업화 자금 지원 기업 모집 공고 평가 루브릭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2026년 성남 기후테크 스케일업(Scale-Up) 사업화 자금 지원 기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공공기관
- 지원규모: N/A
- 신청기간: 20260220 ~ 20260312
- 생성일시: 2026-03-11 03:04:35
🎯 평가 기준표 (총 100점)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과제 추진의지 및 기업역량 | -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과제 추진 의지<br>- 역량<br>- 기술적 수준 및 경험<br>- 기업 보유 기후테크 기술인력<br>- 과제 수행 능력<br>- 최근 3년간 기후테크 기술개발 실적 | 20 |
| 과제의 타당성 | - 과제목표 및 추진 전략의 명확성<br>- 필요성<br>- 과제 추진체계의 적정성(참여인력 인력구성, 역할분담 등)<br>- 추진일정 및 사업비 편성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 30 |
| 기술성 | - 기후테크 기술의 완성도<br>- 자립도 및 파급효과<br>- 기후테크 기술의 우수성<br>- 혁신성<br>- 실용성 및 차별성<br>- 기후테크 관련 지식재산권 및 기술 구현을 위한 인프라 보유 현황 | 30 |
| 사업성 및 성장성 | - 기후테크 상품 및 서비스의 상용화 전략의 합리성(시장동향 파악, 계획의 구체성)<br>- 타겟시장 진입 및 사업확장 목표의 객관성<br>- 글로벌 진출 가능성<br>- 과제를 통한 후속 투자 계획의 충실성<br>- 매출·고용 증대 등 파급효과 | 20 |
📋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 기후테크 5대 분야 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상 성남시 중소벤처기업
- 기후테크 5대 분야 제품 또는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 보유한 기후테크 기술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도화하려는 기업
- 신청기업은 반드시 주된 사업소(본점)나 공장이 성남시에 소재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지정만 성남시에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과제책임자는 기후테크 분야의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로 참여
- 2025년 기후테크 스케일업 사업화 지원 수혜기업(선정기업) 제외
- 2026년 동일·유사과제로 유관기관으로부터 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업 제외
- 과거 불성실이행으로 사업 중단 및 환수 등을 진행한 기업 제외
- 진흥원 홈페이지(벤처넷) 미가입, 기업신용정보 수집·열람·활용에 미동의한 기업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또는 부도, 폐업 중인 기업 제외
- 중앙 정부부처 및 그 산하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기관의 지원 사업에 부정 참여하여 사업비 회수 판정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 기업 제외
-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로 확인될 경우 제외
-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제외
- 동일 연도에 진흥원의 3천만원 이상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 제외
- NTIS 유사과제 점검 결과자료를 미제출한 기업 제외
- 기타 상기 지원 제외 사항에 준하는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제외
- 지원기업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이 중 현금 대응투자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어야 함.
- 신규인력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고용계약서를 첨부해야 함.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타서류
- 지급에 관한 결의서
- 영수증
- 견적서
- 계약서
- 검사조서
- 지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원본
-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 관련문서(품의서, 견적서, 계약서·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 계산서
- 인건비 증빙을 위한 참여 인력별 월별 급여대장명세서, 월별 계좌이체확인서, 과제 참여 현황표 등
- 협약변경 승인신청 공문 및 관련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참여인력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소득자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급여대장 명세서
- 참여인력 통장사본
- 계좌이체 확인서(입금증)
- 견적서
- 거래명세서
- 계약서
- 결과물 증빙(사진 등)
- 검수확인서(납품검수조서 등)
- 결제 증빙서류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공급(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 공급(거래)업체 통장사본
- 계좌이체 확인서(입금증) 등
- 신청서
- 지재권/인증 신청서
- 지식재산권 및 인증 결과물 (출원/등록, 인증서 등)
- 견적서
- 거래명세서
- 계약서
- 결과물 증빙(사진 등)
- 검수확인서(납품검수조서 등)
- 결제 증빙서류(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공급(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 공급(거래)업체 통장사본
- 계좌이체 확인서(입금증) 등
- 신청서(의뢰서)
- 분석결과물 (보고서, 사진 등)
- 수입신고필증
- 외국환거래 계산서
- 견적서(인보이스)
- 견적서
- 회계법인 검토결과 보고서
- 결제 증빙서류(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공급(거래) 회계법인 사업자등록증
- 계좌이체 확인서(입금증) 등
- 사업비 사용내역(별도양식)
- 사업비 통장 사본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