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기술개발(R&D)모집중심사기준 있음
2026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통합공고
주관기관 | 공공기관접수 마감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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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이 공고가 요구하는 지원 요건이에요
- 지역
서울 소재 기업·창업자 대상
- 업력·창업 단계
예비창업자 · 업력 제한 없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기술개발(R&D)
- 주관기관
- 공공기관
- 지원 대상
-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지원 지역
- 서울
- 신청 기간
- 2026.02.25 ~ 2026.03.12마감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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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2026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신규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상세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컨소시엄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및 컨소시엄 구성 요건이 상이하므로, 접수 전 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수
심사기준
2026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통합공고 평가 루브릭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2026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통합공고
- 주관기관: 공공기관
- 지원규모: N/A
- 신청기간: 20260225 ~ 20260312
- 생성일시: 2026-03-11 03:04:14
🎯 평가 기준표 (총 105점)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사업성 | - (시장 규모) 해당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br>- (시장의 파급성) 관련 기술·제품이 타 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br>-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시장 조사 현황, BM수립 현황, 판로개척 계획의 적정성 실효성 등 구체성 파악<br>- (사업 경쟁력) 시장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타사 대비 경쟁 우위 등 | 50 |
| 기술성 | - (혁신성)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br>- (완성도)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완성도(TRL)<br>- (실현가능성)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br>- (시급성) 기술의 수요가 높으며 해당 공공부문의 경쟁 개선에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br>- AI 및 AI+X 분야 과제의 경우 AI 개발진척도 및 데이터 확보 현황 등을 추가 검토 | 30 |
| 실증 적합성 | - (편익 증진)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시민편익증진 정도<br>- (가능성) 실증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실현 가능성 | 10 |
| 예산 편성의 적정성 | - (제품 단가의 적정성) 실증에 사용될 제품(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단가가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br>-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의 적정성) 실증기간 동안 소요되는 유지보수, 인건비, 운영비 등의 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토 | 10 |
| 가점 | - 최대 5점까지 적용<br>-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인 경우 (각 1점)<br>- 최근 3년 이내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전체 참여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 (1점)<br>- 최근 3년 이내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7대 R&D 참여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 판정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 (1점)<br>-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하이서울기업인 경우 (2점)<br>- 접수마감일 기준, SBA 지원시설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인 경우 (1점)<br>- '약자와의 동행'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 (2점)<br>-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AI 및 AI+X 기술을 적용한 기술개발 과제 (2점) | 5 |
📋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단, 중원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만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산학연-병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지역 제한은 없음.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까지 포함.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실증기관은 이해관계 충돌 방지 목적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포함)과 동일한 법인이 될 수 없으며 법인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기관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연구개발기관의 외부기관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대리작성, 명의도용, 대리 발표 등 부정 행위 확인 시 선정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등 내용, 항목 및 양식에 부적합한 경우 선정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서울형 R&D 지원사업 중 동일 세부사업을 수행 중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지원 제외.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잔여 연구개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예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전까지 서울형 R&D 지원사업 4회 이상 선정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기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지원 제외.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
-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시 지원 제외.
- 개인의 파산·회생절차·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발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재무상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시 지원 제외.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단, 체납·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된 세금 유예를 받은 경우 예외) 시 지원 제외.
- 민사집행법에 의해 기재, 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관리기관에 체불이행(체불사업자 포함)으로 등록된 경우 (단, 체납·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된 세금 유예를 받은 경우 예외) 시 지원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 (단,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재무건전성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 및 토지투자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12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시 지원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단,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재무건전성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 및 토지투자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12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시 지원 제외.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외.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증명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비영리 대표 제외),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전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술성숙도(TRL) 7단계 이상 증빙자료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요건 확인서
- 최근 3년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 지원사업 수행 현황 (연구책임자)
-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 실증기관 수요확인서 (민간 실증기관의 경우)
- 해당하는 우대기업 증빙서류
- 지원제외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
-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서 (발표평가 추천 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발표평가 추천 시,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제출)
- 연구장비시설 도입 계획서 (발표평가 추천 시,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 연구장비시설 심의요청서 (발표평가 추천 시,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