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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2026년 3ㆍ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접수 마감 차수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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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ㆍ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ㆍ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 군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 운영
ㆍ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운전자금, 설비자금 융자 지원
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