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모집중마감임박
[성남특허센터] 지식재산 거래 지원사업 신청 안내 (기술이전, 기술거래)
주관기관 | 성남산업진흥원접수 마감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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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경기 소재 기업·창업자 대상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
- 주관기관
- 성남산업진흥원
- 지원 대상
- -
- 지원 지역
- 경기
- 신청 기간
- - ~ 2026.09.30D-7
- 지원 규모
-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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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성남특허센터] 지식재산 거래 지원사업 신청 안내 (기술이전, 기술거래)
모집마감 : ~ 2026-09-30 (17시 마감)
신청대상 :
기업회원: 작성일 : 2026-07-23
조회수 : 1,6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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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특허센터] 2026년 지식재산 거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지식재산거래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성남중소기업
성남산업진흥원 성남특허센터에서는 성남시 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도입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거래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모집기간: 공고일 ~ 2026. 9. 30.
⚠ 상시 접수하며 조기 마감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지원대상: 지식재산 도입을 희망하거나 2026년도에 도입을 완료한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 (본사 또는 공장)
지원규모: 5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500만원 (5,000천원)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지원대상 비용의 75% 이내 지원 (원 단위 절사)
지원내용: • 등록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전용이용권 설정에 따른 기술료
• 해당 거래와 직접 관련된 기술거래 중개수수료 및 계약·법률 검토 등 지식재산 거래 컨설팅 비용
※ 중개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을 합산한 부대비용의 지원 인정액은 기술료의 30% 이내
※ 부대비용은 지식재산 거래가 최종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2
지원대상 지식재산 및 거래유형
지원대상
지식재산: 지원신청일 현재 국내에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등록 저작재산권
▸ 인정 거래유형
• 국내 등록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양도 또는 전용이용권 설정
• 등록된 소프트웨어·콘텐츠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양도
• 공유 지식재산권의 지분 양도 (다른 공유권리자의 동의와 지분이전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취득지분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인정)
※ 거래유형별 인정 세부기준
• 전용실시권은 신청기업의 사업화 계획과 직접 관련된 범위로 설정되고, 지원금 지급일 기준 잔여 설정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다만 권리의 잔여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 심사를 통해 인정 가능
• 지원금 산정 대상 기술료는 지원금 신청 시까지 전액 지급된 반환의무 없는 선급기술료 또는 최저보장기술료에 한함
- 경상기술료와 미지급 기술료는 제외
• 계약 검토 비용은 변호사 또는 해당 지식재산 분야의 변리사가 직접 수행하고, 결과물과 적법한 지출증빙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는 양도 대상 권리의 종류와 범위가 계약서에 명시되고 양도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지식재산권과 노하우·교육·장비 등 지원 제외 항목이 함께 거래된 경우에는 지원대상 기술료가 명확히 구분된 비용만 인정
▸ 지원제외 거래유형
• 출원 중이거나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거래
• 단순 아이디어·노하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 소프트웨어 완제품의 단순 구매·구독·임대
• 무상양도 또는 무상 이용허락
• 지식재산권의 이전이나 독점적 권리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
• 그 밖에 실질적인 지식재산 거래로 보기 어려운 경우
3
신청유형
거래완료형: 2026년 1월 1일 이후 거래계약 체결, 거래대금 지급 및 권리이전·설정등록을 모두 완료한 기업
거래계약
체결
▶
거래대금
지급
▶
권리이전·
설정등록
▶
지원신청
▶
심사·선정
▶
지원금
지급
※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 결과 및 잔여 예산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기술매칭형: 도입을 희망하는 기술은 있으나 적합한 지식재산권·기술공급자를 찾지 못해 성남특허센터에 탐색·매칭을 요청하는 기업
수요기술
조사서 제출
▶
검토 및
가배정
▶
기술 탐색·
매칭
▶
거래조건
협의
▶
거래 완료
▶
지원금
신청·지급
※ 기술매칭형 유의사항
• 가배정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예산을 확보하는 절차이며, 최종 선정이나 지원금 지급을 의미하지 않음
• 2026년 10월 31일까지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지원금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배정 취소
• 성남특허센터의 기술 탐색·매칭 및 중개 지원이 거래 성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
• 2026년 11월 16일까지 거래대금 지급 및 권리이전·설정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거래완료 증빙 및 지원금 신청서류는 2026년 11월 27일까지 제출
4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부도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 거래대금을 신청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경우
• 신청기업과 기술공급자 간 대표자·임원·주주·계열회사 등 특수관계가 있는 거래
• 2024년과 2025년 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에 연속 2개년 지원받은 기업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또는 거래
5
지원신청절차: 1
사업 신청
공고문 첨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2
선정심사
제출서류 확인 및 심사
필요 시 보완 요청
▶
3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 통보 후
순차 지급: 6
접수 및 문의처
담당기관: 성남산업진흥원 성남특허센터
주소: (13558)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1층 (정자동, 킨스타워) 성남특허센터
전화: 031-782-3072
이메일: ipcenter@snip.or.kr
온라인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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