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4모집중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및 광역연계형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접수 마감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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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 제한 없음)
주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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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 대상
- -
- 지원 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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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2 ~ 2026.11.06D-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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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64호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이하 지역특구법) 제74조,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글
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이하 광역
연계형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
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특구 후보과제 선정 계획
□ 선정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특구 후보과제 중 우수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
가 컨설팅,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내
실 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
□ 후보과제 선정 분야 및 규모
◦ 규제자유특구 : 4개 내외
※ 규제자유특구 지정목적 및 지원내용
⬩(지정목적)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내용)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 글로벌특구 : 4개 내외
※ 글로벌특구 지정목적 및 지원내용
⬩(지정목적) 규제특례와 해외실증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을 구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내용) 국제공동 R&D,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컨설팅, 책임보험 등
-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글로벌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 및 인증까지 지원
◦ 광역연계형특구 : 3개 내외
※ 광역연계형특구 지정목적,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지정목적) 복수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특례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분야) 신의료관광, 신유통물류, 수소, AX자율제조 등(붙임 4 참조)
※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위 분야 이외의 과제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 특구 간 협력을 통한 신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특구 계획을 제안한 경우, 광역연계형특구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실증을 지원
※ 선정된 후보과제는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 이후, 최종 점검을 통해 특구지정 ‘적합’ 또는 ‘미흡’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신청자격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역특구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 후보과제 선정시 주요 고려사항
◦ 규제 해소 시 국민 체감도 및 산업 분야 파급효과,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 실증 종료 후 신속한 규제 해소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 국내 실증특례 및 (글로벌특구) 해외 실증·인증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간 실증공간, 공정, 공급망, 데이터 활용의 연계·분담 수준(광역연계형특구)
◦ 규제 해소의 효과가 특정지역이 아닌 광역 단위로의 확산 가능성(광역연계형특구)
□ 특구 후보과제 선정 평가기준
◦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특구 선정 평가기준
➊ 특구계획의 우수성 및 발굴 규제의 파급성(60%)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계획의 혁신성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발전전략, 지역전략
산업 등과의 정합성: ▪ 규제개선의 파급성 및 시급성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실증종료 후, 실현(사업화, 상용화) 가능성
▪ 지역 산업,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역혁신성장자원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실증특례 필요성, 안전성 검증 계획 및 제도(규제) 개선 전략의 타당성
▪ 특구사업자 구성의 개방성, 다양성 및 확장성
▪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 계획의 우수성(글로벌특구에 한함)
➋ 지방자치단체 역량(20%)
▪ 특구 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역혁신주체
의 참여 및 역할: ▪ 특구 운영, 실증 관리,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 규제자유특구 실증 및 후속 사업화 지원계획
▪ 기지정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포함) 운영 결과(운영성과평가, 문제과제 발생 여부 등)
▪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해외네트워크, 사업화 지원계획 및
글로벌 진출계획의 우수성(글로벌특구에 한함)
➌ 기대효과(20%)
▪ 특구 운영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 등 기대효과
▪ 특구 종료 후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➍ 우대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창업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후보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가점 2%)
◦ 광역연계형특구 선정 평가기준
➊ 특구계획의 우수성 및 발굴 규제의 파급성(40%)
▪ 광역연계형특구 추진 필요성
▪ 특례의 필요성·시급성, 규제 개선 시 파급성·효과성
▪ 지역전략산업·혁신성장사업과의 연계성 및 정부 시책과의 정합성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 세부 실증 과제 간 연계 구조 및 시너지
▪ 안전성 확보방안 및 제도(규제) 개선 전략의 타당성
➋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역량(40%)
▪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의사결정 구조의 명확성
▪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방자치단체별 혁신성장자원 간 연계방안의 적절성
▪ 실증 데이터의 공동 수집·관리·활용 계획의 적정성
▪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역혁신
주체의 참여 및 역할: ▪ 특구 운영, 실증 관리 및 후속 사업화 지원계획
▪ 기지정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포함) 운영 결과(운영성과평가, 문제과제 발생 여부 등)
➌ 기대효과(20%)
▪ 광역 단위 기술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효과
▪ 특구 종료 후 광역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➍ 우대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창업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후보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가점 최대 2%)
□ 주요 진행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26.9.21)
▷ 개요, 선정 계획, 제출 서류 등 안내
(중소벤처기업부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
권역별 설명회: (‘26.10.13~10.14)
▷계획서 수립 상세지침, 작성요령, 평가기준 안내 및 질의·응답
- 광주·전남지방중기청(10.13), 대구·경북지방중기청(10.14)
↓
계획서 접수: (11.2 ~11.6)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신청 공문, 신청서(붙임2), 계획서(붙임3),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
↓
서면ㆍ발표평가
(12월)
▷ 특구 후보과제 선정
↓
후보과제 컨설팅 및 최종 점검
(’26.12~’27.2)
▷ 후보과제별 전문가 컨설팅 및 규제부처 협의
▷ 컨설팅 결과, 특구계획(안)에 대한 ‘적합’ 또는 ‘미흡’ 여부
최종 점검(적정성 검토위원회)
↓
특구 지정신청 접수: (’27.3월)
▷ 제출서류 :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서(특구계획안 등 첨부)
(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
분과위원회(필요시): (’27.3월)
▷ 신청 특구계획의 전문적 검토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
심의위·특구위 개최: (’27.4월)
▷ 특구 지정 심의ㆍ의결
※ 「지역특구법」 제79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검토 및 동법 제77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7년 상반기 중 동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 특구 후보과제 선정 이후, 후보과제 컨설팅 및 분과위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 보완요구 사항 미해소 및 규제 소관
부처와의 미협의 등이 발생될 경우 「지역특구법」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계획서 제출
□ 제출 기간 : ’26.11.2(월) 09:00 ~ 11.6(금) 16:00
□ 제출 방법
◦ 아래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rfz@kiat.or.kr) 제출
- 신청서 제출 공문
- 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1부
- 특구 계획서(100페이지 이내) 1부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1부
- 규제 신속확인 설명자료 1부
□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전담기관
특구 지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장영수 실장 (02-6009-4220)
김종길 수석연구원(02-6009-4221)
김성훈 연구원 (02-6009-4222)
광역연계형특구: 최성현 선임연구원 (02-6009-4226)
글로벌특구: 김민주 연구원 (02-6009-4223)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실): 조해인 연구원 (02-6009-3729)
부처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특구지원과)
임석윤 사무관(044-204-7235)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전상민 사무관(044-204-7205)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특구정책과)
전근표 사무관(044-204-7210)
※ 붙임 : 1. 2027년도 신규 특구 지정 추진일정 1부
- 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1부
- 특구 후보과제 계획서 1부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원분야(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