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2모집중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접수 마감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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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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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전국 (지역 제한 없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 대상
- -
- 지원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2026.09.30 ~ 2026.10.23D-22
- 지원 규모
- 200억원
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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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626호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의 연구개발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기업포함)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산업통상부장관
-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의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신뢰성’ 이란?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 시간 후에도 목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나. 지원방법
ㅇ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온라인 쿠폰)를 발급하여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
‘신뢰성 바우처’란?
☞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를 선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
‘연구개발기관’ 이란?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에게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기업)
- 현재 5대 분야별(금속, 섬유, 화학, 세라믹(전자), 기계(자동차))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정 운영 중
다. 사업기간 : ‘27. 1 1. ~ ‘30. 12. 31. (48개월, 총 4단계: 단계별 1년)
- 협약은 단계별로 체결하며, 매년 정기형 이후 해당 단계 협약을 체결함
** 매 단계 종료 시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계속 수행 여부 결정
라. 사업비 규모 : ’27년 총 200억원
- 연도별 사업비는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마. 선정규모 : 5개 분야(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자동차))별 각 5개 내외
- 분야별 지원규모가 작을 경우, 선정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서비스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바. 수행내용
ㅇ 개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세부항목
신뢰성
향상
신뢰성 평가: 신뢰성인증 획득 등 기업이 요구하는 제품의 성능, 환경, 수명평가 등
신뢰성향상 지원
고장분석: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 분석 등
평가기법 개발: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
물성·성능 분석: 테스트베드 및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여 물성·성능평가 지원(부품・장비분야)
소재
성능
향상
데이터 및 기술정보: 소재 물성정보, 소재 기술정보, 신뢰성 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
가상공학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활용한 개발소재의 물성 검증 해석
소재 및 공정 테스트베드
개발 소재의 공정/성능 개선 및 생산 지원
- 기업 신청 시, 상기 분야를 중심으로 대/중소 분류 세부 선택
사. 사업내용
구분
정기형
수시형
신청시기: 연 1회
연 2회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Track 1
기술 사업화·국산화: 최대 1.5억
Track 2
기술 개선·고도화: 최대 1.2억
최대 2천만원
지원내용: 핵심기술(국산화·자립화) 신뢰성 경쟁력 중장기 지원
단기(적시) 신뢰성 향상 지원
신청서류: 수행계획서(10p) 등 구비서류
수행계획서(5p) 등 구비서류
바우처 사용기간: 바우처 발급일 ∼ 연차 사업종료 1개월 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총 사업비*의 중소기업 25% , 중견기업 30%
- 총 사업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상기 내용은 기존 공고 사업 내용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아. 신청유형
구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성격: 분야별 주관 및 바우처 서비스 지원
바우처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사업운영비 + 바우처 예산
바우처 예산: * 바우처 예산은 기관별 선정기업 지원 규모에 따라 상이함
** 사업 운영비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름
수행내용
바우처 서비스
분야별 서비스 역량관리: (교육,홍보,실적·성과관리 등)
바우처 서비스
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양식(다운로드)
연구개발기관 양식(다운로드)
증빙서류
공통: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ㅇ 신뢰성평가 관련 전문인력을 최소 5명 이상 반드시 보유하고, 아래 선택 요건 3가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기업
필수 요건: 선택 요건(택 1 이상)
신뢰성 관련 전문인력*
최소 5명 이상
① 도입기준 1억원 이상의 신뢰성 평가 장비**를 3대 이상 보유
② 전년도 기준 신뢰성 관련 매출액*** 3억원 이상
③ 테스트베드 또는 실제환경에서의 실증시험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
- ‘전문인력’이란 신뢰성 평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사 이상의 연구인력 또는 상시장비운영인력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인력
** ‘신뢰성 평가 장비’란 소재, 부품의 성능평가, 환경평가, 수명 및 내구성 평가, 물질분석, 고장분석, 시뮬레이션, 실증시험 등을 위한 계측, 시험, 분석, 공정 장비
*** ‘신뢰성 관련 매출액’은 상기 1. 사업개요의 바. 지원내용(서비스)을 모두 포함한 수익금의 규모
ㅇ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적합성평가관리법 관리 등에 관합 법률」(‘25.10)에 의거하여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발급 등의 위반사항으로 인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혹은 과징금 대상 기업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 선정기준
ㅇ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등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면평가(필요시 대면평가)와 현장확인(필요시)을 통해 선정
- 인력, 장비 보유현황, 기업지원 실적 등 신청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현장 확인할 수 있으며,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됨)
< 주관연구개발기관 평가지표(안)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수행역량: (60점)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 및 신산업 분야 지원 가능성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관련 추진 목적과 부합성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관련 지원 가능한 서비스 범위
5
운영인력의
전문성: -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양적 질적 보유 수준
- 총괄책임자의 역량
15
구축 장비의
우수성: - 신뢰성평가 전문장비 및 시설, 전용공간 보유 수준
- 장비활용도 및 신규장비 도입ㆍ유지관리계획
15
서비스 역량의: 전문성, 차별성
-핵심 서비스 지원분야 운영 전문성 및 노하우
-타 신뢰성 서비스 연구개발기관 등과의 지원 분야 차별성
(최근 3년 이내 신규 서비스 수행 및 차별화 정도 등)
15
기업지원역량의 우수성: - 전년도 신뢰성평가 관련 기업지원 실적
(기업수, 실적건수, 주요성과)
- 전년도 매출 규모 및 서비스 지원 분야 등 기업수요
10
사업운영
및 관리체계: (40점)
사업운영
체계의 적절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추진의지
- 연구개발기관간 연계협력방안
-사업수행절차 이행 문제해결 노력
- 시험인증 공인기관 여부 및 획득 노력
- 서비스 기업 대상 고객관리체계
(서비스 및 지원기업 관리 등)
15
서비스단가의
적정성: -서비스별 가격 현황
- 서비스 단가 산출의 타당성
- 서비스 단가 금액의 적정성
10
주관연구개발기관
수행 적절성: -운영목표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계 서비스 역량 관리 및 성과제고 노력
15
합 계: 100
< 연구개발기관 평가지표(안)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수행역량: (65점)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 및 신산업 분야 지원 가능성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관련 추진 목적과 부합성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관련 지원 가능한 서비스 범위
10
운영인력의
전문성: -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양적 질적 보유 수준
- 총괄책임자의 역량
15
구축 장비의
우수성: - 신뢰성평가 전문장비 및 시설, 전용공간 보유 수준
- 장비활용도 및 신규장비 도입ㆍ유지관리계획
20
서비스 역량의: 전문성, 차별성
-핵심 서비스 지원분야 운영 전문성 및 노하우
-타 신뢰성 서비스 연구개발기관 등과의 지원 분야 차별성
(최근 3년 이내 신규 서비스 수행 및 차별화 정도 등)
15
기업지원역량의 우수성: - 전년도 신뢰성평가 관련 기업지원 실적
(기업수, 실적건수, 주요성과)
- 전년도 매출 규모 및 서비스 지원 분야 등 기업수요
10
사업운영
및 관리체계: (35점)
사업운영
체계의 적절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추진의지
- 서비스 연구개발기관간 연계협력방안
-사업수행절차 이행 문제해결 노력
- 시험인증 공인기관 여부 및 획득 노력
- 서비스 기업 대상 고객관리체계
(서비스 및 지원기업 관리 등)
20
서비스단가의
적정성: -서비스별 가격 현황
- 서비스 단가 산출의 타당성
- 서비스 단가 금액의 적정성
10
합 계: 100
- 추진절차 및 일정
구분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정
연구
개발
기관
선정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 9. 30.
↓
연구개발기관
신청서 접수: 연구개발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 10. 23.
↓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 11월
↓
연구개발기관
확정: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 11월 말
↓
참여
기업
선정
참여기업 모집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부: ‘27. 1월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신뢰성바우처 홈페이지: (신뢰성바우처. org)
‘27. 2월
↓
참여기업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7. 3월 중
↓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27. 3월 중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가. 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23.(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신뢰성바우처.org)
나. 사업 및 전산 등록 문의처
구분
전문기관: ☎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기반실
(02) 6009-3935, 3922
온라인 전산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 6009-4305
다. 구비서류
No
서식명
비고
제출방식: 1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신청서
-주관연구개발기관(서식 제1호)
-공동연구개발기관(서식 제3호)
필수
시스템 입력: (신뢰성바우처.org)
2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서식 제2호)
-공동연구개발기관(서섹 제4호)
필수
전자문서(PDF)
업로드: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제5호)
필수: - 전문 인력 보유 현황
필수: - 신뢰성 평가 관련 매출액 현황
택 1
- 1억 이상 장비 보유 현황
- 테스트베드, 실증시험시설 구축현황
4
서비스 이용료 단가표(서식 제6호)
필수: 5
전문 서비스 분야 운영 프로세스(서식 제7호)
필수: 6
공인시험기관 인정서
필수
-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 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로 반영하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2호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해당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 및 기관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