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1모집중
[충남]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추가모집공고
주관기관 |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접수 마감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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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재 기업·창업자 대상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
- 주관기관
-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 지원 대상
- -
- 지원 지역
- 충남
- 신청 기간
- 2026.10.13 ~ 2026.11.03D-21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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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추가모집공고* 협약예정일(10월중~11/20) 내 출원완료와 정산완료 가능한 건 지원요망* 비용정산 시 사업예산 잔액에 따라 지원금(정부지원금 60%)이 감액될 수 있음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남 글로벌IP스타기업 (2024~2026년 지정기업)❍ 신청기간 : 2026.10.13.(화) ∼ 2026.11.3.(화)※ 모집공고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사업예산 소진 시)※ 협약일 이전 출원완료 건 지원불가❍ 지원내용 :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의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지원- 신청일 기준, 해외출원이 완료되지 않은 건에 한함.※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특허), 마드리드출원(상표), 헤이그출원(디자인)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OA·등록 가능※ 신청 시 출원건(단위)별로 개별 신청 예)PCT, 개별국(미국, 일본) 원하는 경우, 3건 각각 신청 2. 지원규모구분세부사업명지원금(최대)(기업부담금 제외금액)비고해외출원비용지원특허(PCT)2,280천원이내해외출원 시 소요되는 비용(대리인비용, 번역료, 출원관납료 등)의60% 이내 지원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러시아, 호주, 싱가포르특허(개별국)미 국4,020천원이내유 럽5,700천원이내중 국3,480천원이내일 본3,540천원이내특수국*4,200천원이내기타2,520천원이내상 표(개별국·마드리드)2,100천원이내디자인(개별국·헤이그)2,400천원이내해외OA,등록OA(중간대응)미 국2,460천원이내유 럽2,100천원이내중국‧일본‧특수국*1,200천원이내기 타780천원등록미 국2,160천원이내유 럽3,180천원이내중국‧일본/기타1,200천원이내※ 기업부담금 : 현금 40% (VAT는 기업 별도부담)※ 각 권리별/국가별 최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업에서 부담※ 지원규모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센터 예산 현황에 따라 일부 감액 지급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진행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ripc.org/pms)❍ 진행 절차* 협력기관 추천(협력기관 POOL을 통해 진행)① 해당 건에 대한 국내대리인 존재시 : 해당 대리인 단수 추천② 국내미출원건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 희망시 : 협력기관 복수(3배수) 추천 4. 제출서류❍ [필수] 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신청세부사항(양식1)❍ [선택] 신청건 관련 국내출원서(출원번호통지서 및 명세서) ※ 특허의 경우 필수제출❍ [선택, 가점] 신청건 관련 국내등록증 5. 기타 참고사항❍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사업신청 접수일 기준, 신청기업이 충남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원 불가(충남지역이더라도 태안, 서산, 당진으로 이전한 경우도 지원 불가)❍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수혜자(IP스타기업)공동출원 대상자중소기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대학, 정부출원연구기관개인사업자(대표자)❍ 국내 우선권 주장 해외 출원의 경우, 우선권 주장 남은 기일이 촉박한 경우 지원 불가- 지원기업 선정, 협력사무소 선정 등 행정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각 법정기한 만료 기준최소 50일 이전 신청 필요.❍ OA·등록 지원의 경우, 의견제출통지서 및 등록결정서를 통보받은 즉시 바로 신청바람.❍ 기업부담금 미납시, 사업비 지원 불가하며,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기업부담금 납부지연시, 사업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 중도 포기 시, 사안을 검토하여 최대 5년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본 기준은 26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문의❍ 충남지식재산센터 041-559-5748- 정하나, 이윤민, 김기헌 컨설턴트 (041-559-5748, 5744, 574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