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사업화모집중심사기준 있음
2026년 인천 관광스타트업 공모
주관기관 | 공공기관접수 마감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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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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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전국 (지역 제한 없음)
- 업력·창업 단계
예비창업자 · 업력 7년 미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사업화
- 주관기관
- 공공기관
- 지원 대상
- 일반기업
- 지원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2026.03.09 ~ 2026.04.17마감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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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관광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2026년 인천 관광스타트업 공모」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 대상 상세
관광분야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 7년 이내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심사기준
2026년 인천 관광스타트업 공모 평가 루브릭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2026년 인천 관광스타트업 공모
- 주관기관: 공공기관
- 지원규모: N/A
- 신청기간: 20260309 ~ 20260417
- 생성일시: 2026-04-16 03:04:03
🎯 평가 기준표 (총 123점)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사업분야 | - 제품·서비스의 독창성 및 차별성<br>- 시장 및 수요자 분석 적정성 | 10 |
| 사업전략 | - 사업 전략의 타당성 | 20 |
| 사업실행능력 | - 대표자 역량 및 추진인력의 전문성<br>- 사업모델(제품·서비스)의 구체성<br>-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35 |
| 사업지속가능성 | - 사업의 지속가능성<br>- 사업모델 창출 적정성 | 15 |
| 관광산업 | - 관광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20 |
| 발전 기여도 | - 인천만의 지역적 특색 반영도 | 20 |
| 가점 | - 지역우대: 신청자격 등록증 상 소재지가 인천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 소재지 기준), 신청기업 대표자가 공고일 전(2026.3.3.) 만 39세 이하인 경우<br>- 청년우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11'에 근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출생일이 1986.3.5. 이후 출생자<br>- 지역특화: '인천의 특성이 반영된 관광기념품 및 굿즈' 기획·제작 기업 | 3 |
📋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 관광 관련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예비 스타트업: 관광 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재창업자 포함), 2026년 8월말까지 사업자등록 발급 가능한 자
- 초기 스타트업: 관광 분야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획 중인 업력 3년 이내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창업일이 2023.3.4.~2026.3.3.에 해당되는 스타트업
- 도약 스타트업: 관광 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창업일이 2019.3.4.~2023.3.3.에 해당되는 스타트업
- 지역상생: 창업 7년 이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중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 인증기업, 타 지역 관광분야 창업기업 사업화 수료한 창업 7년 이내 기업, 창업일이 2019.3.4. 이후 스타트업
- 성장플러스+(I): 2021년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MICE지원센터 선정 창업기업 중 TRL 6단계(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 단계)에 있는 기업, 창업일이 2019.3.4. 이후 스타트업
- 성장플러스+(II): 2024년~2025년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성장플러스+' 졸업기업, 창업일이 2019.3.4. 이후 스타트업
- 본 사업은 인천 지역 사업 수행을 전제로 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정산을 위한 지출 증빙은 인천 소재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발급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단위과세 사업기업 중 본점 소재지가 타 지역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정한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자 (지원대상 제외업종: ①일반유흥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①~③에 준하는 업종)
- 공모전에 신청한 동일 아이템으로 2026년도 한국관광공사 혹은 타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자
- 중복지원 해당여부 (기업): 2026년도 기준, 정부, 지자체,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등에서 유사한 유형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는 사업 아이템
- 중복지원 해당여부 (기업): 인천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상생이노베이션 등)에 선정된 사업 아이템
- 중복지원 해당여부 (기업): 사업화지원금을 받은 수혜이력만 중복수혜로 해당되며, 입주지원, 네트워킹지원, 상담·컨설팅지원 등은 해당되지 않음.
- 旣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旣 출시된 제품·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사업아이템으로 신청한 자
- 공고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단, 공모접수 마감일 기준 증빙자료 제출 필수, 체납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 중인 자 (단, 공모접수 마감일 기준 증빙자료 제출 필수, 체납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지원 가능)
- 타 기관기관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근로기준법 위반, 공정거래행위 위반, 보조금 사업 수행배제 처분 등)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온라인 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제출)
-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온라인 제출)
- 청렴이행 서약서 (온라인 제출)
- 사업계획서 (2024년, 2025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혹은 표준매출증명원) 제출)
- 매출증빙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사업자용) 제출)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발급)
- 공동대표 사업 참여 동의서 (온라인 제출, 공동대표 체결인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업력사실 증명 (사업자등록증 스캔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폐업사실 증명원 제출 (폐업이력 있는 경우)
- 한국관광공사 벤처기업인증서 또는 타 지자체 사업화지원 수료 증빙 ('지역상생'부문 지원업체의 경우)
- 사업계획서에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서 별첨에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스캔하여 별첨 (주민등록등본)
- 인천 관광기념품 및 굿즈 포트폴리오(1장) 제출 (지역특화)
- 발표자료 (PPT 형식,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 주주명부 (자유양식, 법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