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4경영모집중심사기준 있음
[경남] 2026년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 모집 공고
주관기관 | 경상남도접수 마감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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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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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경남 소재 기업·창업자 대상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경영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지역
- 경남
- 신청 기간
- 2026.10.13 ~ 2026.10.30D-14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AI 공고 요약
15 크레딧 · 공고당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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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도내 안전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장려혜택을 부여하는「2026년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도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인 미만 산재예방 우수 기업
☞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일로부터 3년 혜택 지원 -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증서ㆍ상장 및 현판 수여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지원(연 최대 2.1%) - 법정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근로자 교육) 지원
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
심사기준
※ 공고 원문에서 AI로 자동 추출한 평가지표입니다.
서류심사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1. 산업재해 발생 | 30 |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 발생 여부(시설물 손상 포함) →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및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 발생시 1개월 이내 산업재해 조사표 고용노동부 제출유무 →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및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조사표(고용노동부 제출) |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20 | [2. 안전보건 관리] (공고일 기준 최근 2회분) ① 위험성평가 실시서류, ② 조치결과 증빙 문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부고시)에 따름 |
| 안전보건계획 수립 여부 | 10 | [2. 안전보건 관리] 안전관리계획서(‘25~’26년) |
|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 | 5 | [2. 안전보건 관리] 선임보고서, 계약서, 지정서 등 |
| 경영자 안전리더십 | 5 | [2. 안전보건 관리]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공표·게시 |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 | 5 | [3. 교육 참여도] 교육이수증 |
|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5 | [3. 교육 참여도] 교육이수증 |
|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10 | [3. 교육 참여도] 교육이수증 또는 교육일지(서명포함) |
| 4. 근로자 건강관리 | 10 |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여부 (일반/특수 건강검진 실시 여부) → 일반/특수 검진 대상자 목록(‘25년) 일반/특수 건강진단결과표 등 |
총점 100점
현장심사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1. 안전보건계획 수립 적정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20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관련] - 안전보건 경영방침, 조직·인원 역할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적정성 - 안전보건 관련 전년도 활동실적 및 차년도 활동계획 등 |
| 2.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도 | 20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관련] -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의 내용 타당성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내용 등 - 유해위험물질 관리내용 등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
| 3. 안전보건 관리 및 시설·장비 관리 | 20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 안전검사, 작업계획서, 작업전 점검표, TBM 등 적정도 - 작업장 시설·장비의 관리 및 상태 적정도 |
| 4. 소방안전시설 및 안전보건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 구비·비치 | 20 | [소방시설법 관련] ① 소화기 설치 ② 소화전 설치 ③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④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⑤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
| 5. 근로자 휴게시설 | 2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련] ① 휴게시설 면적 6m2, 높이 2.1m 이상 ② 쇼파 등 의자 설치 ③ 환기시설 또는 환기를 위한 창문설치 ④ 온도·습도 조절을 위한 기기 설치 ⑤ 정수기 또는 식수 제공 여부 |
총점 100점
| 가점·감점 | 점수 | 조건 |
|---|---|---|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 인정서 | 5 |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 |
| 안전보건 경영 인증 기업 | 5 | 공고일 기준 유효한 KOSHA-MS 또는 ISO 45001 인증 보유 시 (①번 인증 5점, ②번 인증 3점, 중복 보유 시 높은 점수만 적용) |
| 휴게시설 1인당 권장 면적(1.5㎡) | 3 | 확보 |
| 근로자 휴게시설 위치(지하/지상) | 3 | 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