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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2026년 일자리 창출 장려를 위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공고
주관기관 | 경기도접수 마감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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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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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경기 소재 기업·창업자 대상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기타
- 주관기관
- 경기도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지역
- 경기
- 신청 기간
- 2026.10.19 ~ 2026.11.13D-24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AI 공고 요약
공고당 1회 15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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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안산시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본사, 주공장이 안산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평가가 우수한 중소기업(종업원300인 미만)
- 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과 증가율이 다음과 같은 기업
ㆍ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 고용증가인원 3명이상 및 증가율 5%이상
ㆍ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 : 고용증가인원 2명이상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고용우수기업 2년간 인증, 인증서(현판) 수여, 우대지원제도 등 지원
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
심사기준
※ 공고 원문에서 AI로 자동 추출한 평가지표입니다.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1. 기업경영 건전성 | 20 | 기업의 경영상태 (<별표>참조) |
| 고용증가 인원수 (A-B) ※ a: '25년10월 ~ ’26년9월 평균 근로자수 ※ b: ’24년10월 ~ '25년9월 평균 근로자수 | 20 | [2. 일자리 성장성] 고용증가 인원수 (A-B) ※ a: '25년10월 ~ ’26년9월 평균 근로자수 ※ b: ’24년10월 ~ '25년9월 평균 근로자수 |
| 근로자 증가율 (= C) ※ a: '25년10월 ~ ’26년9월 평균 근로자수 ※ b: ’24년10월 ~ '25년9월 평균 근로자수 ※ c: (a-b)/b*100 | 20 | [2. 일자리 성장성] 근로자 증가율 (= C) ※ a: '25년10월 ~ ’26년9월 평균 근로자수 ※ b: ’24년10월 ~ '25년9월 평균 근로자수 ※ c: (a-b)/b*100 |
| 신규 고용형태 비율 = 정규직인원/신규채용인원✕100 ('25년 10월 ~ ’26년 9월) | 10 | [2. 일자리 성장성] 신규 고용형태 비율 = 정규직인원/신규채용인원✕100 ('25년 10월 ~ ’26년 9월) |
| 고용 유지율(퇴사자 비율) (년평균 퇴사자수/년평균 재직인원) | 10 | [3.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등] 고용 유지율(퇴사자 비율) (년평균 퇴사자수/년평균 재직인원) |
| 정규직 비율 ('25년10월~'26년9월 평균 정규직 비율) | 6 | [3.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등] 정규직 비율 ('25년10월~'26년9월 평균 정규직 비율) |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건수 ('25년10월~'26년9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4 | [3.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건수 ('25년10월~'26년9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 지역주민 우선고용 ('25년10월~'26년9월 안산시민 신규채용 근로자 비율) | 2 | [3.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등] 지역주민 우선고용 ('25년10월~'26년9월 안산시민 신규채용 근로자 비율) |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25년10월 ~ '26년9월 신규채용 근로자중 여성, 장애인, 고졸자 등 채용비율) | 2 | [3.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25년10월 ~ '26년9월 신규채용 근로자중 여성, 장애인, 고졸자 등 채용비율) |
|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법정휴가 보장, 최저 임금제 준수, 산업재해 교육 등) | 2 | [3.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등]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법정휴가 보장, 최저 임금제 준수, 산업재해 교육 등) |
| 직원 복리후생 (식당, 기숙사, 휴게시설, 통근버스 운영 등) | 2 | [3.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등] 직원 복리후생 (식당, 기숙사, 휴게시설, 통근버스 운영 등) |
| 고용관련 표창수상 | 2 | [3. 일자리 안정성 및 근로환경 등] 최근 2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고용관련 표창 및 상장을 수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총점 100점, 선정 기준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