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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2026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 연장 공고
주관기관 | 광주과학기술원접수 마감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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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이 공고가 요구하는 지원 요건이에요
- 지역
광주 소재 기업·창업자 대상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기술
- 주관기관
- 광주과학기술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지역
- 광주
- 신청 기간
- 2026.10.13 ~ 2026.10.27D-7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AI 공고 요약
공고당 1회 15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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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및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6년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의 연구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권역 내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 권역 내 기업, 과기원, 출연(연), 대학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 출연(연), 전문(연),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
심사기준
※ 공고 원문에서 AI로 자동 추출한 평가지표입니다.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 10 | [기술역량 및 사업화 필요성]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
| 딥테크,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특화산업 부합성 | 10 | [기술역량 및 사업화 필요성] • 딥테크,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특화산업 부합성 |
| 지역 실증 대상 기술의 우수성 및 경쟁력 | 25 | [기술역량 및 사업화 필요성] • 지역 실증 대상 기술의 우수성 및 경쟁력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5 |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10 |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5 |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 사업화 성과(매출, 수출 등) 달성 가능성 | 5 |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 사업화 성과(매출, 수출 등) 달성 가능성 |
| 사업화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5 |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화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 고용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 | 10 |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고용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 |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10 | [수행기관 역량]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 기술사업화 과제 관리 역량 및 지속 성장 가능성 | 5 | [수행기관 역량] • 기술사업화 과제 관리 역량 및 지속 성장 가능성 |
총점 100점, 선정 기준 60점 이상
선정평가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의 활용 필요성 | 10 | [사업 필요성] •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의 활용 필요성 |
| 연구책임자 및 기관 역량, • 지역 기반의 기술 및 창업,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도 | 20 | [사업 필요성] • 연구책임자 및 기관 역량, • 지역 기반의 기술 및 창업,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도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15 |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15 | [추진계획의 타당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 호남권 중점 기술 분야 연계성 | 20 | [추진계획의 타당성] • 호남권 중점 기술 분야 연계성 |
| 사업 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 10 |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 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 10 |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
총점 100점, 선정 기준 60점 이상
| 가점·감점 | 점수 | 조건 |
|---|---|---|
| 부정행위로 인한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 -1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는 협약 포기 | -1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미납 | -1 |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