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4창업모집중심사기준 있음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접수 마감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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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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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창업
-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지역
- 공고문 확인
- 신청 기간
- 2026.10.20 ~ 2026.11.16D-24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AI 공고 요약
공고당 1회 15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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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정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ㆍ도별 지회 중 하나
※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전국 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지원
※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
심사기준
※ 공고 원문에서 AI로 자동 추출한 평가지표입니다.
평가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기초평가 | 배점 미기재 |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시장의 요건별 충족 여부 판단 |
| 현장평가 | 30 | 중기부·공단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기반·편의시설 보유 수준, 상인회 협조도, 화재보험, 풍수해 보험 등 샘플링 조사 실시 |
| 서류·발표 평가 | 70 | (서류) 사업의 이해, 비전/전략체계 적절성, 사업계획서 완성도 등 (발표) 시장 확장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사업추진 의지, 의사소통 채널, 사후관리/지속가능성 등 |
평가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정량평가 | 60 | 시장선진화(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카드 가맹률 등), 상인조직화(시장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등) 수준을 평가 |
| 정성평가 | 40 | 타당성, 효과성, 노력도 수준 등을 평가 |
평가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현장평가 | 70 | 시설 안정성, 사업 타당성, 사업 계획의 충실성 등 |
| 서면평가 | 30 | 사업 필요성, 타당성, 추진 가능성, 유지계획 적정성, 사업효과 |
평가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시설 | 10 | [정량평가] 전시규모의 적합성 |
| 홍보 | 10 | [정성평가] 관람객 유치계획 |
| 관리 | 10 | [정성평가]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
| 가점·감점 | 점수 | 조건 |
|---|---|---|
|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방정부 소속 | 2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5년, ’26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방정부에 소속된 곳 |
| 화재감지기 설치율 | 2 | 화재감지기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빈 점포 제외)의 60% 이상인 곳 |
| 화재공제 의무가입 조례 및 지원 | 2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정부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곳 |
| 풍수해보험 가입률 | 2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빈 점포 제외) 대비 30%이상인 곳 |
| 안전점검 후속조치 미이행 | -3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 후속조치 미이행 또는 이행계획 미수립 |
| 중도 포기 | -5 | 최근 3년(’24년~접수마감일)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 시장 |
| 자부담금액 비율 | 5 | 총사업비 중 자부담금액 비율 1%당 0.5점 |
| 지역상품전시회 연합신청 | 5 | 지역상품전시회 연합신청 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