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6모집중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창업센터 2027년 신규 입주기업 모집
주관기관 | 벤처스퀘어접수 마감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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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9 ~ 2026.11.08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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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창업센터 2027년 신규 입주기업 모집
2026.10.22
공유하기: https://www.venturesquare.net/announcement/1121912
벤처스퀘어: 마감18일전
2026-10-19 ~ 2026-11-08 23:50
기관: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바로가기: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창업센터 2027년 신규 입주기업 모집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창업보육센터(건대입구역)와 여성창업플라자(도곡역)에서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해 예비ㆍ초기 창업자(7년 이내)인 신규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10.19(월) 17:00
~
2026.11.08(일) 23:5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dongbubiz@seoulwomanup.or.kr
신청대상: 여성 유망업종의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로 공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 거주 여성
제외대상: • 여성창업보육센터(여성창업플라자) 기 입주 경험이 있는 자
• 여성창업보육센터(여성창업플라자) 중도 퇴거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 창업보육센터/창업플라자 중 선택 지원(중복 신청 및 중도 변경 불가)
사업아이템 발표용 PPT 1부
① 사업아이템 소개
② 입주기업 최종 합격 후 향후 계획 및 시도(향후 사업 관련)
③ 창업보육센터 지원 동기
– 자유양식, 발표시간 3분(시간엄수) / 입주신청서와 PPT 모두 제출
사업자등록증 1부(해당 시)
서울시 관련 공모전 등 입상자 상장 사본 각 1부(해당 시)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공고문 참조: –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
입주모집개요
공고문 참조
- 센터소재지
① 동부여성발전센터 여성창업보육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2층)
② 동부여성발전센터 여성창업플라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 도곡역사 내 지하 2, 3층)
- 모집규모
① 창업보육센터: 개방형 6개, 독립형 3개
② 창업플라자: 독립형 5개
(모집기업 수는 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용료
① 창업보육센터
– 개방형 사무실(6㎡): 보증금 1,000,000원/월사용료 12,000원
– 독립형 사무실(20㎡): 보증금 1,000,000원/월사용료 40,000원
② 창업플라자
– 독립형 사무실(18~24.48㎡): 보증금 1,000,000원/월사용료 36,000~49,000원(공간 면적별 상이함)
– 공공요금 별도
- 입주기간
– 2027. 1. 1.~12. 31.(기본 1년 원칙, 심사 후 1년 단위 연장, 최대 3년)
- 시설개요(홈페이지 참조)
https://dongbu.seoulcareerup.or.kr/dongbu/common/cntnts/selectContents.do?cntnts_id=G0600051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기본 사무집기(책상 1개, 의자 1개, 책장(사물함) 1개)
– 인터넷, 공동이용 기자재(PC, 복합기(복사, 팩스, 스캔) 제품 촬영 스튜디오 등 장비)
– 제품 보관 창고 및 상담실, 화상회의실 등
– 맞춤형 및 수시 컨설팅 지원
– 창업교육(지식재산권, 홍보・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 사진 촬영, 세무회계 등)
– 입주자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페어, 마켓 참가 지원
– 지식재산권, 전시(페어) 등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문의처: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창업센터
① 여성창업보육센터 (02)460-2325
② 여성창업플라자 (02)576-311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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