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기술개발(R&D)모집중심사기준 있음
2026년도 경기도 양자-반도체 팹 융합활용 R&D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주관기관 | 공공기관접수 마감 2026.04.20
이 공고로 바로 작성해보세요
첨부 양식과 공고 맥락을 정리한 뒤, 필요한 답변만 받고 에디터에서 초안을 시작합니다.
- 신청서 양식 선택
- 공고 조건 기반 질문
- 에디터에서 초안 생성
지원 자격 요건
이 공고가 요구하는 지원 요건이에요
- 지역
경기 소재 기업·창업자 대상
- 업력·창업 단계
예비창업자 · 업력 제한 없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기술개발(R&D)
- 주관기관
- 공공기관
- 지원 대상
-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
- 지원 지역
- 경기
- 신청 기간
- 2026.03.12 ~ 2026.04.20마감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AI 공고 요약
긴 공고문을 핵심만 뽑아 요약하고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2026년 경기도 양자-반도체 팹 융합활용 R&D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대상 상세
경기도 소재 양자·AI·반도체 관련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
심사기준
2026년도 경기도 양자-반도체 팹 융합활용 R&D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평가 루브릭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2026년도 경기도 양자-반도체 팹 융합활용 R&D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 주관기관: 공공기관
- 지원규모: N/A
- 신청기간: 20260312 ~ 20260420
- 생성일시: 2026-04-17 09:02:48
🎯 평가 기준표 (총 100점)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양자-반도체 펩 융합 활용 R&D 지원 필요성 | 기술적 중요성 및 양자-반도체 펩 융합 활용 R&D 지원 필요성 | - 기술적 중요성<br>- 양자-반도체 펩 융합 활용 R&D 지원 필요성 | 20 |
| 기술성 | 기술 수준 및 기술적 우수성 | - 기술 수준<br>- 기술적 우수성 | 10 |
| 기술의 독창성 및 고도화, 확장성 | - 기술의 독창성<br>- 고도화<br>- 확장성 | 10 | |
| 사업성 | 산업적 파급효과 및 경기도 산업 연계성 | - 산업적 파급효과<br>- 경기도 산업 연계성 | 10 |
| 상용화 가능성, 수요기업 연계 계획, 시장 성장 잠재력 | - 상용화 가능성<br>- 수요기업 연계 계획<br>- 시장 성장 잠재력 | 10 | |
| 연구역량 | 연구개발 목표 달성 가능성 및 연구진 역량 | - 연구개발 목표 달성 가능성<br>- 연구진 역량 | 10 |
| 연구시설 및 장비 활용 계획의 적정성 | - 연구시설 및 장비 활용 계획의 적정성 | 10 | |
| 성과확산 | 성과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파급효과 | - 성과활용 계획의 구체성<br>- 파급효과 | 10 |
| 사업화 및 기술이전 계획의 적정성 | - 사업화<br>- 기술이전 계획의 적정성 | 10 |
📋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 경기도 소재 양자-AI·반도체 관련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소속 연구자)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대학 본교/분교 포함),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
-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및 대학은 지원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및 대학은 지원 제외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및 대학은 지원 제외: 부도기업 및 대학, 법정관리·회의기업(단, 법원의 회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및 대학 대표, 과제책임자 등), 외부감사인의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견)기업 및 대학,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분을 받은 중소(견)기업 및 대학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업 및 대학, 대표 및 과제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 제외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5조,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6.1.8.)」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 및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제출 서류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서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등록증
- 서비스 견적서 및 계획서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