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2경영모집중심사기준 있음
[전북] 군산시 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접수 마감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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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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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전북 소재 기업·창업자 대상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경영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지역
- 전북
- 신청 기간
- 2026.10.28 ~ 2026.11.11D-12
- 지원 규모
- 5억원
AI 공고 요약
공고당 1회 15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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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벼 적정생산 유도와 밭 식량작물의 자급율 제고로 일부 농산물의 과잉 생산방지 및 농업구주 개선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27년 법인별 단일품목 10ha이상 재배면적 확보 법인 등
- 논에 타작물로 재배하는 (하계)두류, 서류, 기타곡류, 조사료
※ 콩, 팥, 녹두, 감자, 고구마,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기장 등
☞ 사업신청 단일 품목의 생산ㆍ유통 절감을 위한 장비 지원(개소당 5억원 이내)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군산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63-454-2842 또는 읍면동 산업담당
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
심사기준
※ 공고 원문에서 AI로 자동 추출한 평가지표입니다.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보조사업 참여 농가수 | 15 | [신청요건 및 신청규모] ○ 보조사업 참여 농가수 - 본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수에 따라 배점 * ① 5명 미만 (5점) ② 5~10명 미만 (10점) ③ 10명~15명 (13점) ④ 15명이상(15점) |
| `27년 계획 재배면적 | 20 | [신청요건 및 신청규모] ○ 27년 계획 재배면적 - 27년에 해당 품목(논콩, 서류, 기타곡류, 조사료 등) 재배하고자 계획한 면적에 따라 배점 * ① 10~12ha미만 (10점) ② 12~14ha (12점) ③ 14~16ha (14점) ④ 18~20ha (16점) ⑤ 20~30ha (18점) ⑥ 30ha이상(20점) |
| 공동경영농지의 집단화 정도 | 10 | [시설·장비 지원여건 및 필요성] ○ 공동경영농지의 집단화 정도 - ①2개 이하 단지로 구성(10점) ②2개 초과 단지로 구성(5점) *연접된 농지를 집단화된 농지로 분류(농로 포함) |
| 보조사업 시설·장비 지원 필요성 적합여부 | 15 | [시설·장비 지원여건 및 필요성] ○ 보조사업 시설·장비 지원 필요성 적합여부 - 제출한 신청서 상 보조사업으로 시설·장비 지원이 필요한 사유가 적합여부에 따라 배점 * ① 매우 필요 (15점) ② 필요 (12점) ③ 다소 필요 (9점) ④ 무관 (6점) ⑤ 불필요 (0점) |
| 최근 5년간 시설 장비 기 지원내역 | 10 | [시설·장비 지원여건 및 필요성] ○ 최근 5년간 시설 장비 기 지원내역 - 최근 5년간 본 사업으로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내역이 있는 경영체는 감점 * ① 지원 유 (5점) ② 기지원 무 (10점) |
|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 의지 | 10 | [시설·장비 지원여건 및 필요성] ○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 의지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적정성, 실현가능성 - 사업비 산출 타당성 - 시설장비 사후관리계획 수립 여부 -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 - 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노력(조직화노력, 유통망 확보 등) * ① 우수 (10점) ② 보통 (8점) ③ 미흡 (5점) |
| 사업 기대효과 | 10 | [시설·장비 지원여건 및 필요성] ○ 사업 기대효과 - 향후 기계장비 활용도,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 등 사업 추진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평가 * ① 우수 (10점) ② 보통 (8점) ③ 미흡 (5점) |
| 교육·컨설팅 수행 여부(최근 5년내) | 5 |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 노력] ○ 교육·컨설팅 수행 여부(최근 5년내) - 법인의 생산, 유통, 경영 등에 관한 컨설팅 수행 여부(정부보조, 자체수행) * ① 수행 유 (5점), ② 수행 무 (3점) |
| 공동경영(계획) 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5 |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 노력] ○ 공동경영(계획) 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이상(3점), 50% 이상(5점) |
| 지자체 추천순위 | 배점 미기재 | ○ 신청업체 대상 시·군별 추천순위(2개소 이상일 때) (서류제출, 이전사업 포기여부, 운영 부실 등 고려) |
총점 100점
| 가점·감점 | 점수 | 조건 |
|---|---|---|
| 우선순위 | 배점 미기재 | ① 동부권 시군*에서 신청하는 신규 사업자 ② 동부권 이외 시군에서 신청한 신규 사업자 ③ 최근 5년간 밭 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수혜자 중 1.5배 이상 면적 확대한 사업자(제한대상 제외) ※ 단, 신청품목이 두류인 경우 신청 면적에 따라 1~5점 감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