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0모집중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점검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접수 마감 2026.11.20
이 공고로 바로 작성해보세요
첨부 양식과 공고 맥락을 정리한 뒤, 필요한 답변만 받고 에디터에서 초안을 시작합니다.
- 신청서 양식 선택
- 공고 조건 기반 질문
- 에디터에서 초안 생성
지원 자격 요건
이 공고가 요구하는 지원 요건이에요
- 지역
서울 소재 기업·창업자 대상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공고문 확인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 지원 대상
- 공고문 확인
- 지원 지역
- 서울
- 신청 기간
- 2026.10.23 ~ 2026.11.20D-20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AI 공고 요약
공고당 1회 15크레딧
긴 공고문을 핵심만 뽑아 요약하고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점검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조회수 21
2026년 10월 30일 10시 57분 51초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전화번호: 0221334097
○ 서울특별시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에 앞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진신고 운영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6. 10. 23.(금) ~ 11. 20.(금)
- 신고대상
·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등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신고방법
: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통>새소식)에서 자진신고서 양식을 다운 또는 아래 [붙임] 파일 중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메일, 팩스 제출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물류환승과
· 전자우편 / 팩스번호 : isso1404@seoul.go.kr / 02-768-8943
※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물류환승과(☎02-2133-4097, 4095)
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해당부서
전화번호
최종 수정일: 20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