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1경영모집중심사기준 있음
2026년 5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
주관기관 | 한국방위산업진흥회접수 마감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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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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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지역 정보 없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경영
- 주관기관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지원 지역
- 공고문 확인
- 신청 기간
- 2026.11.02 ~ 2026.11.13D-11
- 지원 규모
- 3천만 원
AI 공고 요약
공고당 1회 15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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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08호) 및「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에 따라,「’26-5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한도) 지원
-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기술, 경영, 법률, 행정 분야)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consul@kdia.or.kr)
[문의처]
(신청 및 사업운영 관련 문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지원팀 02-3270-6098, 6012, consul@kdia.or.kr / (지원사업 규정 관련 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성장지원팀 055-751-4863
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
심사기준
※ 공고 원문에서 AI로 자동 추출한 평가지표입니다.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부채비율 | 4 | [재무상황 (10점)] 부채비율 |
| 매출액증가율 | 3 | [재무상황 (10점)] 매출액증가율 |
| 매출액영업이익률 | 3 | [재무상황 (10점)] 매출액영업이익률 |
| 기술개발 실적, 산업재산권 등 기술 보유 및 납품 실적 | 5 | [기술성 (15점)] 기술개발 실적, 산업재산권 등 기술 보유 및 납품 실적 |
| 보유기술의 국방분야 연계 가능성 | 10 | [기술성 (15점)] 보유기술의 국방분야 연계 가능성 |
| 기업이 요구하는 컨설팅 내용과 본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10 | [컨설팅의 목적성 (15점)] 기업이 요구하는 컨설팅 내용과 본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 기업이 요구하는 컨설팅 내용 대비 컨설팅 주제, 목표 및 방향의 타당성 | 5 | [컨설팅의 목적성 (15점)] 기업이 요구하는 컨설팅 내용 대비 컨설팅 주제, 목표 및 방향의 타당성 |
| 컨설팅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수행일수·일정·사후관리 방안 등 포함) | 20 | [수행방안의 적정성 (40점)] 컨설팅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수행일수·일정·사후관리 방안 등 포함) |
| 컨설턴트 적합성 (컨설팅 수행을 위한 경력, 전문성, 최근 5년간 컨설팅 실적 및 평가점수) | 20 | [수행방안의 적정성 (40점)] 컨설턴트 적합성 (컨설팅 수행을 위한 경력, 전문성, 최근 5년간 컨설팅 실적 및 평가점수) |
| 컨설팅 지원의 기대효과의 구체성 (정량적 성과, 활동실적, 산출물 등) | 10 | [기대효과 (20점)] 컨설팅 지원의 기대효과의 구체성 (정량적 성과, 활동실적, 산출물 등) |
| 컨설팅 지원을 통한 국방산업 진출 또는 경쟁력 개선 목표 달성 가능성 | 10 | [기대효과 (20점)] 컨설팅 지원을 통한 국방산업 진출 또는 경쟁력 개선 목표 달성 가능성 |
| 가점·감점 | 점수 | 조건 |
|---|---|---|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 | 2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 |
| 국방벤처센터 협약 중소기업 | 1.5 | 국방벤처센터 협약 중소기업 |
| 최근 2년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정부/지자체) | 1 | 최근 2년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정부/지자체) * 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 |
| 최근 2년간 핵심부품국산화/국방벤처 지원사업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포함) 참여제한 처분 | -1 | 최근 2년간 핵심부품국산화/국방벤처 지원사업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포함) 참여제한 처분 |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 | -1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 |
| 최근 2년간 컨설팅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포기 | -1 | 최근 2년간 컨설팅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