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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시제품 실증지원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주관기관 | 공공기관접수 마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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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이 공고가 요구하는 지원 요건이에요
- 지역
경기 소재 기업·창업자 대상
- 업력·창업 단계
업력 10년 미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사업화
- 주관기관
- 공공기관
- 지원 대상
-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지원 지역
- 경기
- 신청 기간
- 2026.03.17 ~ 2026.04.10마감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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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2026년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시제품 실증지원 과제를 추진합니다.
도내 팹리스 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상세
경기도에 소재한 팹리스 중소․중견 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고일 기준 만 1년 이상 설치․운영 중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심사기준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시제품 실증지원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평가 루브릭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 시제품 실증지원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 주관기관: 공공기관
- 지원규모: N/A
- 신청기간: 20260317 ~ 20260410
- 생성일시: 2024-05-15 10:00:00
🎯 평가 기준표 (총 105점)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사업목적 부합성 | 지원 시급성 |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10 |
| (20점) | 목표 적정성 | - 연구개발과제 목표와 본 사업 목적의 연관성 | 10 |
| 기술성 | 혁신성 | - 기존 기술제품과 비교하여 혁신 기술의 적용 정도 | 10 |
| (30점) | 완성도 | - 이미 확보한 보유 기술의 완성도(TRL) | 20 |
| 사업수행 역량·계획 | 조직 역량 | -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 10 |
| (20점) | 사업비 사용 |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 | 10 |
| 결과활용 가능성 | 실증 가능성 | - 실증 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br>- 실현 가능성 | 10 |
| (30점) | 성과 창출의 지속 가능성 | - 실증 결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 | 10 |
| 기대효과 | - 실증 후 기대되는 경제적<br>- 기술적<br>- 사회적 효과 | 10 | |
| 가점 | None | - 평가점수에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함.<br>- 유형1: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인 경우 (2점)<br>-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인 경우 (2점)<br>- 유형2: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3점)<br>-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근 2년 이내에 실증 실적이 있는 경우 (3점) | 5 |
📋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 경기도에 소재한 팰리스 중소·중견 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 보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설치·운영)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해당 분야의 기술개발 수행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기술성숙도(TRL) 7단계 이상 과제만 지원 가능
- (제외대상) 연구개발계획서 대리 작성, 명의도용 등 부정행위 및 허위 작성, 신청자격/요건 부적합, 서류 미제출/양식 미준수
- (제외대상) 과제 중복, 인건비 계상률 기준 위반 (연구책임자 타 과제 포함 100% 초과 금지, 모든 참여연구자 10% 이상,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20% 이상), 의무사항 불이행
- (제외대상) 기업의 부도, 휴폐업, 금융거래 불량, 자본잠식, 부채비율 초과 등 신용 및 기업 상태에 문제 있는 경우
- (제외대상)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최대 5개, 연구책임자 최대 3개) 위반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참여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 민간부담금 납입확약서
- 연구시설·장비 임차 활용계획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
- 이의 및 구제 신청서
-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기준법 확인서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가산점 증빙서류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