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3기술모집중심사기준 있음
2026년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접수 마감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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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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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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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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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3 ~ 2026.11.16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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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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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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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공고 제2026-18호 추진에 따른 2026년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 신규 공고 신청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동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희망하시는 연구개발기관 및 기업은 유의사항과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 마감일 기준)
☞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AI 분산 전력망 브릿지 핵심기술개발, AI기반 지역 분산에너지 수요ㆍ공급 데이터 전처리 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24717&ancmPrg=ancmIng
[문의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062-610-3912, 3933 / hgkim@aicluster.or.kr, jymin@aicluster.or.kr (연구개발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
심사기준
※ 공고 원문에서 AI로 자동 추출한 평가지표입니다.
평가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연구개발 수행계획 타당성 | 20 | ∘ 연구개발 목표(KPI)의 명확성 ∘ 연구개발 사전준비성·추진계획 구체성 ∘ 단계별 산출물 구체성 ∘ 개발 산출물의 실증 단계 연계 타당성(TRL 단계) ∘ 연구개발장비 구축 계획 타당성 ∘ 데이터 관리·활용 구체성 - 데이터 수집·저장·보안·공유·보존·폐기 계획 - 개인정보보호 조치 - Raw 및 성과 데이터, 중간·최종 결과물의 공개 계획 |
| 실증 구체성 및 규제 대응 | 10 | ∘ 실증 시나리오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실증장소 및 대상, 현장 운영체계 현실성 및 구체성 ∘ 법령·조항 기반 규제 자가조사 및 샌드박스 신청계획 구체성 ∘ 지자체·관계기관 협의계획, 안전·책임체계 |
| 연구개발 창의성 | 15 | ∘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 연구개발 목표 및 방법의 창의성・혁신성 ∘ 추진체계 적정성 |
| 연구개발 수행능력 | 15 |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기관) 연구개발 역량 ∘ 참여인력 및 예산편성 적정성 |
| 연구개발성과 활용가능성 | 20 | ∘ 파급효과 및 결과 활용방안 ∘ 수요처 및 수익모델, 공공·민간 확산 계획 ∘ 투자·구매 연계 가능성 |
| 정책부합성 | 20 | ∘ 지역 AX R&D생태계 활성화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의 연계성 - 지역 AI 공급·수요기업 등과의 상생 발전 전략 제시 ∘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연구개발성과 창출계획 제시 - AI 집적단지 인프라 활용 방안 구체성 - 지역 특화 산업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 계획 |
총점 100점, 선정 기준 70점 이상
평가 - 실증 제외 과제(내역 3-1)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연구개발 수행계획 타당성 | 20 | ∘ 연구개발 목표(KPI)의 명확성 ∘ 연구개발 사전준비성·추진계획 구체성 ∘ 단계별 산출물 구체성 ∘ 개발 산출물의 실증 단계 연계 타당성(TRL 단계) ∘ 연구개발장비 구축 계획 타당성 ∘ 데이터 관리·활용 구체성 - 데이터 수집·저장·보안·공유·보존·폐기 계획 - 개인정보보호 조치 - Raw 및 성과 데이터, 중간·최종 결과물의 공개 계획 |
| 연구개발 창의성 | 20 | ∘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 연구개발 목표 및 방법의 창의성・혁신성 ∘ 추진체계 적정성 |
| 연구개발 수행능력 | 20 |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기관) 연구개발 역량 ∘ 참여인력 및 예산편성 적정성 |
| 연구개발성과 활용가능성 | 20 | ∘ 파급효과 및 결과 활용방안 ∘ 수요처 및 수익모델, 공공·민간 확산 계획 ∘ 투자·구매 연계 가능성 |
| 정책부합성 | 20 | ∘ 지역 AX R&D생태계 활성화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의 연계성 - 지역 AI 공급·수요기업 등과의 상생 발전 전략 제시 ∘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연구개발성과 창출계획 제시 - AI 집적단지 인프라 활용 방안 구체성 - 지역 특화 산업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 계획 |
총점 100점, 선정 기준 70점 이상
| 가점·감점 | 점수 | 조건 |
|---|---|---|
| 우수과제 연구책임자 | 1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 우수성과 포상자 | 1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 기술이전 우수자 | 1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 여성연구자 참여 | 1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가 10% 이상인 경우 |
| 여성 기업 | 1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 |
| 녹색인증 기업 | 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
| 성과활용평가 우수 | 1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가점대상으로 통보받은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영리기관이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1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1 | 최근 3년 이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
| 고용우수기업 | 1 | 최근 3년 이내 고용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보안과제 수행 | 1 |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 국제공동연구 | 1 | 신청과제가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국제공동연구 과제인 경우 |
|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 1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수요기업 구매실적 | 1 |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연구개발성과로 등록된 제품ㆍ장치ㆍ서비스를 구매한 실적(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이 있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
| 사회적기업 | 1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국내외 과학기술 수상 | 1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 연구부정행위 해약 | -3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 선정 후 협약 포기 | -3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미납부 | -3 |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동 등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