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5시설ㆍ공간ㆍ보육모집중심사기준 있음
2026 제4차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신규 공모
주관기관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접수 마감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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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이 공고가 요구하는 지원 요건이에요
- 지역
서울 소재 기업·창업자 대상
- 업력·창업 단계
예비창업자, 업력 제한 없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시설ㆍ공간ㆍ보육
- 주관기관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지원 대상
- 일반인
- 지원 지역
- 서울
- 신청 기간
- 2026.11.02 ~ 2026.11.20D-15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AI 공고 요약
공고당 1회 15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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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11.02(월) 17:00 ~ 2026.11.20(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happynowon@hanmail.net
신청대상: 1. 기업사무실
- 공고일 기준 지정, 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 키움사무실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설립)
- 공유사무실
-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제외대상: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입주사무실 별 제출서류
- 기업사무실
- 입주 신규 신청서, 기업소개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1부 (서식 첨부)
- 사회적경제기업 증명 서류 (인증서, 신고필증 등) 1부
- 기업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1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제출 월 기준)
- 재무재표 1부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025년 기준)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해당 기업)
-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 증빙 서류 (해당 기업)
- 대표자 이력서
- 심사용 발표자료 (대면 심사 대상 기업에 별도 요청)
- 키움사무실
- 입주 신규 신청서·기업소개서·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기업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등) 각 1부 (해당 기업)
- 공유사무실
- 입주 신규 신청서, 기업소개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1부 (서식 첨부)
- 기업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1부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입주기업 신규 공모 신청서류 제출 기업에 한하여 신청 자격 해당 여부 심사
- 대면심사 :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 응답 후 심사위원회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
[입주모집개요]
입주 모집 개요
- 입주공간 모집규모
- 1관 : 기업사무실 2실, 공유사무실 9석
- 3관 : 기업사무실 4실
- 소재지
- 1관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27길 27
- 3관 :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로 212-12
- 공간 구성
- 1관
- 기업사무실 : 302호(20.48㎡), 303호(20.16㎡)
- 공유사무실 : 전체 12석 (64.45㎡)
- 3관
- 기업사무실 : 302호(26.86㎡),401호(26.87㎡), 402호(26.86㎡), 502호(26.86㎡)
- 입주 기간
- 기업사무실 :1년 / 매년 심사를 통해 4회 연장 가능 (최장 5년)
- 공유사무실: 6개월 / 6개월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 (최장 1년)
- 입주 비용
-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하여 산정, 부과하며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 1관 기업사무실 : 대부료 월 7,710원/㎡(VAT포함)
- 3관 기업사무실 : 대부료 월 4,270원/㎡(VAT포함)
- 공유사무실 : 대부료 없음 (무상)
- 공통 사항 : 면적에 따라 월 건물관리비(전기요금 포함) 부과
- 상세내역
- https://happynowon.kr/bbs_notice/20155
- 입주 공간 사진(참고용)
- 별첨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 세부 사항
- 입주 공간
- 교육실 및 회의실 대관
- 책상, 서랍장, 의자, 캐비닛 등 사무실 집기
[문의처]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933-715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상세
- 기업사무실
- 공고일 기준 지정, 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 키움사무실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설립)
- 공유사무실
-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심사기준
※ 공고 원문에서 AI로 자동 추출한 평가지표입니다.
1차 서류심사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신청 자격 해당 여부 | 배점 미기재 |
2차 대면심사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사업계획 및 지속가능성 | 배점 미기재 | |
| 기업 및 구성원의 역량 | 배점 미기재 | |
|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 배점 미기재 | |
| 사회적 목적 실현성 등 | 배점 미기재 |
선정 기준 70점 이상
| 가점·감점 | 점수 | 조건 |
|---|---|---|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 배점 미기재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