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6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모집중
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단 공개모집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접수 마감 202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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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이 공고가 요구하는 지원 요건이에요
- 지역
전국 (지역 제한 없음)
- 업력·창업 단계
예비창업자, 업력 제한 없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지원 대상
-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지원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2026.11.04 ~ 2026.12.11D-36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AI 공고 요약
공고당 1회 15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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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창업진흥원에서는 창업지원사업 관련 평가 및 심의·의결 기구 등에 참여할「 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단 공개모집 」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11.05(목) 10:00 ~ 2026.12.11(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아래 자격 기준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며, '신산업 분야 또는 시장전문가'에 해당하는 경력 등을 보유한 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 등
- 자세한 신청 자격기준은 '[붙임1] 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 공개모집 안내문' 참고
제외대상: -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현직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① 증명사진, ② 통장사본, ③ 자격 증빙자료
(필수)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증명사진 : 신청자의 얼굴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증명사진
- 통장사본 : 평가위원회 등 활동 후 수당을 지급 받을 본인 '개인명의' 통장
- 사업자통장(개인ㆍ법인)은 제출불가
- 자격 증빙자료 : 경력기술서, 경력ㆍ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학위증명서, 자격증, 전문가등록증 등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예비위원 신청 → 자격요건 및 전문성 검증 → 예비위원단 등록(선정) → 위촉 및 활동
- 예비위원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붙임5] 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 신청 가이드' 참고
[지원내용]
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단
'예비위원단'에 등록될 시, 창업지원사업 평가 및 사업 운영 관련 심의ㆍ의결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문의처]
국번없이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상세
아래 자격 기준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며, '신산업 분야 또는 시장전문가'에 해당하는 경력 등을 보유한 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 등
- 자세한 신청 자격기준은 '[붙임1] 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 공개모집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