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사업화모집중심사기준 있음
2026년 프리 팁스 창업기업 모집 공고
주관기관 | 공공기관접수 마감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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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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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전국 (지역 제한 없음)
- 업력·창업 단계
업력 3년 미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사업화
- 주관기관
- 공공기관
- 지원 대상
- 일반기업
- 지원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2026.03.19 ~ 2026.04.20마감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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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비수도권 소재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예비팁스(TIPS)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6년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 상세
투자기관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받은 비수도권 소재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심사기준
2026년 프리 팁스 창업기업 모집 공고 평가 루브릭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2026년 프리 팁스 창업기업 모집 공고
- 주관기관: 공공기관
- 지원규모: N/A
- 신청기간: 20260319 ~ 20260420
- 생성일시: 2024-05-15 10:30:00
🎯 평가 기준표 (총 2점)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가점 | 지식재산(모두의 아이디어) 자유공모(기술분야) 수상작 (동상 이상에 한함)에 2점 부여 | 2 |
📋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23.3.19.~'26.3.19.)
- (법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는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은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식 내 창업 기업 총괄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사업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24.3.19.~'26.3.19) 투자기관으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투자기관 종류: 소형 VC(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 일반 VC(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일반 금융권(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기타 금융기관 등))
- 선정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주관기관((주)로우파트너스)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 협약체결 전(~'26.4.30.)까지 본사의 소재지가 비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있는 기업 (협약기간 동안 해당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협약체결 전까지 이전 예정인 경우 비수도권 소재 확약서 제출 필수)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프리 팁스, 팁스 연계(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중 재제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첨 양식)
- 사업신청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1천만원 이상 유치)
- 비수도권 소재 확약서
- [가점] 모두의 아이디어 수상작
- 신분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창업기업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