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사업화모집중심사기준 있음
2026년 글로벌 팁스(사업화) 창업기업 모집공고
주관기관 | 공공기관접수 마감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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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이 공고가 요구하는 지원 요건이에요
- 지역
전국 (지역 제한 없음)
- 업력·창업 단계
업력 제한 없음
주요 정보
- 지원 유형
- 사업화
- 주관기관
- 공공기관
- 지원 대상
-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지원 지역
- 전국
- 신청 기간
- 2026.03.19 ~ 2026.04.20마감
- 지원 규모
- 공고문 참조
AI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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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핵심 요약
심사 배점 포인트
공고 내용
해외투자와 연계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2026년 글로벌 팁스(사업화)」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 상세
해외 VC 등으로부터 30만불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법인 설립을 완료하였거나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은 10년 이내, 상세내용은 공고문 내 '신청 자격' 확인
심사기준
2026년 글로벌 팁스(사업화) 창업기업 모집공고 평가 루브릭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2026년 글로벌 팁스(사업화) 창업기업 모집공고
- 주관기관: 공공기관
- 지원규모: N/A
- 신청기간: 20260319 ~ 20260420
- 생성일시: 2024-05-15 10:30:00
🎯 평가 기준표 (총 3점)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가점 | 팁스 R&D 및 사업화 성공기업(프리 팁스 포함) | - 팁스 R&D 및 사업화 성공기업(프리 팁스 포함) | 1 |
| 팁스 R&D 성공기업 중 '고용' 지표 달성 기업 | - 팁스 R&D 성공기업 중 '고용' 지표 달성 기업 | 1 | |
|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 성공기업 | -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 성공기업 | 1 |
📋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중, 아래의 신청 자격 세부 조건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신청 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19.3.19. 이후 창업한 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16.3.19. 이후] 기업도 신청 가능 (붙임1 신산업 창업 분야 참고)
- (법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월' 기준이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지점 신청 불가)
- 법인사업자는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결정 (붙임2 창업 여부 기준표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는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신행규칙 개정(‘26.1.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업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내('23.3.19~'26.3.19) 해외 VC 등으로 부터 30만불 이상 투자받은 국내 창업기업
- 투자 주체: ① 본사가 국외에 소재한 해외 VC의 직접 투자 또는 해외 VC가 운영하는 역외펀드에서 투자, ② 본사가 국외에 소재한 해외의 기업·기관의 투자
- 투자 형태: 신규 투자만 인정(기존 지분 인수 등 혼합 투자 불인정)
- 투자 금액: 해외 VC 등 투자 금액 총 한산액으로, 국내 VC 투자 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금액 산정은 미국 달러(USD) 기준 적용
- 모집 공고일 기준 해외법인 설립을 완료하였거나 설립을 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1차년도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해외법인 설립)
- 협약기간 동안 해외법인 설립을 유지해야 함(상시 점검을 통해 확인 예정)
-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글로벌 팁스(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중단(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붙임 4] 참조 (중단(중도포기)자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재창업자 중 폐업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개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첨 양식 1)
- 기타 제출 서류 각 1부(별첨 양식 2)
- 사업신청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법인등기부등본)
-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30만불 이상 유치)
- 해외법인 설립 시 증빙서류
- 현지 국가에서 발급한 설립 등록증, 허가증 등
- 신분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창업기업 확인서